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부결 환영…세금낭비 막을 것”

“세무사 민간위탁 정산검증으로 세금낭비 막고 국민편익 지키겠다”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23 22: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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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 시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하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성높은 유일무이한 세무전문가로서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막고 국민편익이 최대화되도록록 세출검증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서울시의회와 111명의 서울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특정자격사가 아니라 1천만 시민을 선택하고 특정 자격사 업역지키기가 아니라 세금낭비를 막고 국민편익을 위해 현행 조례를 지켜 준 것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1만7천 세무사는 공공성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최고의 전문성과 윤리성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출 등 세금낭비를 막는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어 “서울시와 함께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위탁 시행규칙의 개정 및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 참여공고 등 코앞으로 다가온 2024회계연도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준비와 절차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서울특별시는 물론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관리비 등 공공부문에서 최고의 전문성으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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