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회장, "한국세무사회 발전과 회원 권익신장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 할터"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10-16 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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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회 추계회원 세미나 이금주 회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장 이금주 인사드립니다.
회원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회원여러분과 함께 해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회원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님의 권익신장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님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성원이 하나 된 힘으로 제게 모아진다면 한국세무사회의 발전과 회원님의 권익신장을 위해 더 큰 봉사와 헌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오늘 우리 회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행사에는 역대 최대 인원 550여명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최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임원님과 지역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느라 수고하는 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회원님, 자기 자신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중부지방세무사회 추계 회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한헌춘, 정범식 고문님, 그리고 본회 김완일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님과 내외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분들께도 큰 박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세미나에서는 컨설팅 보고서 작성 요령,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실무, 취득세 중과와 감면에 대한 실무 및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한 후, 회칙 및 제 규정 개정안과 9.13 부동산 대책 관련 간단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회원님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이후 등산 및 골프대회가 개최됩니다. 모처럼 하는 운동이니 준비운동을 철저히 하여 다치거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체육대회 이후 만찬회,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중부회의 가장 큰 업무인 직원채용과 교육문제 해결, 회원의 권익신장,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렸습니다.
그중 중요한 회무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원 및 직원 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연수교육위원회의 확대와 전문분야별 강사를 집중 육성화와 연수교육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추구하였습니다.
그 바탕위에 세목별로 직원에게 신고 업무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변종화 연수위원님이 작년 11월과 올해 4월 중에는 8.2부동산 대책 관련한 양도소득세 교육을 실시하였고, 배택현 연수위원님이 금년 2월 중에는 법인세 교육을, 금년 9월 중에는 이은자 연수위원님이 법인세 희망교육을 5개 권역별로 회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인원 약 3,000여명이 신청하여 적시성이 있는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감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부가가치세법 실무, 자본거래 관련 세무 등 회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직원 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 지역세무사회에 소속된 세무관련 학교를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고 산학협약이 미체결된 학교와 MOU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차원에서는 2017년 11월 23일에는 가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6월 5일에는 도제학교 평촌고등학교사업단(광명경영회계고 인천세무고 용인삼일상고)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세무관련 학교가 소재한 지역회장님도 협약식에 참석하게 하여 앞으로 실질적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직원이 필요한 회원님은 각 지역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학교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상호 간 직원채용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활성화 하였습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다음카페를 활성화하고, 확대임원회의 구성원과 상임이사회 등 밴드를 개설하여 회무 공지 및 각 종 행사사진 알리미 등을 게재하여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8월 24일과 금년 8월 23일에는 회직자워크숍을 개최하여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방안, 회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 우수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 등을 발표하여 정보를 공유하였고, 작년 10월 26일 과 27일 용평리조트에서 중부회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 개최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위원과 원로회원의 사무소 경영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중부회 청년위원회와 자문회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유하여 지역세무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세무사회 청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의 회장님들에 의하면 지역회의 송년회 정기총회에 참여 인원이 전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중부회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 2017년과 2018년 연속 최다 참가상을 수상한 분당지역세무사회가 모범사례에 해당합니다. 분당지역 청년세무사위원회는 9.14~15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청년위원회를 미구성한 지역회는 조속히 구성해 주실 것을 권유합니다.
다섯째, 본회의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 등 대외활동을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무사법 개정 시에는 중부회 임원님과 지역회장님을 모시고 중부회 관할 81개 지역의 의원 회관실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청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외부회계 감사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외감법 개정안과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본회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고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에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위임 입법 범위와 외부회계감사대상의 합리적인 기준 등을 도출하여 본회에 제시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 매출 100억 이상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 2개 해당 시 외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안이 다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회는 작년 10월 지방회 차원의 회원 및 직원 교육과 산학협력협약 등에 대해서 본회 사전승인 사항을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교육비 정산도 1년 단위로 하도록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세무사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세무사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회장단이 꼭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구성과 산학협력 체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중부청,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와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서 위촉하는 각종 위원에 많은 회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상임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국제협력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일본 구주 북부세리사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11월 8일에는 동경지방세리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홉째,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 대여 등 질서 훼손 및 문란행위를 엄정 대처하기 위해 업무정화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위주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세무대리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7년 추계회원세미나 주제로 선정하여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그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회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중요한 한 가지 현안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세무 관련 업무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2019년까지 세무사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개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기장업무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업무와 신고 신청 청구, 세무상담, 조세서류의 확인, 조사 시 의견진술 대리 등 제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는 본회장님과 각 지역회장님을 모시고 8월 22일 기재위 소속 김정우조세소위위원장을 면담하였고, 8월 27일 11시 정성호기재위원장을 면담하여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성실신고와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방안토론회에는 저와 중부회 회원이 대거 참석하여 세무사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본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며,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이창규회장님은 한국세무사회의 제도 개선과 제반 법령 개정, 우리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노고와 외감법 시행령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대처, 우리 회에서 건의한 회칙과 제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의미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본회장님이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일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회가 회원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회원의 뜻을 가감없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회원님과 부단히 소통하여 말없는 다수회원의 뜻을 수렴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 불만사항과 칭찬까지 지역회장을 통하던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귀를 크게 활짝 열고 회원님과 소통하겠습니다.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월 24,000원으로 매년 바뀌는 개정세법과 최신예규, 판례 등 시시각각 변하는 조세정보를 매월 받아볼 수 있으니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행하는 조세자료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한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인 세무사랑Pro는 기업회계 실무 및 세무 신고를 완벽히 처리하는 검증된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
오늘 세미나에 많이 참여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건강과 무궁한 사업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11.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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