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잡는 현대판 해병?…‘국세청’ “옛날의 국세청 아니다”

차명계좌 귀신같이 찾아내 10년치 추징 메가톤급 세금 핵폭탄!!
국세청 최첨단 정보 전산망에 차명계좌 100% 적발…성실한 신고만이 최상의 절세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4-11 08:00:5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하다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부지기수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탈세제보 건수 5만3천여건을 접수받아 1조8천5백여억원을 추징했으며, 제보 389건에 대해 탈세제보 포상금 114억 9천만원을 지급하고,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하여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9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전문가 황선의 세무사 역시 “최근 몇 년새 세무조사 상담 중 가장 많은 상담은 차명계좌 제보에 따른 상담”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명계좌로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찾아오는 사업자수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황 세무사는 자신도 묘책이 없는데도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찾아오는 사업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했다.

 

“세금을 몰라도 이렇게도 모를까. 답답한 마음에 한숨 반 걱정 반으로 방문객에게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차명계좌를 사용합니까?’라고 되묻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세금탈루는 나라님 빽 가지고도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황선의 세무사 해결방안 묻자 “나라님 빽도 안 통해요!”

황 세무사는 차명계좌 신고가 급증하는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이 1천만원 이상을 추징하게 되면 신고계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1인당 연간 5,000만원 한도) 있어서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 소규모 납세자들이 차명계좌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 압류당하고 공매로 날려버리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아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모든 업종에 걸쳐 차명계좌로 인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수천만원의 귀금속을 주문하고 일부 계약금을 현금지급하면서 차명계좌를 알아낸 후 세무서에 신고 ▶ 종중 임야를 수백억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차명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배분에 불만을 품은 종중이 제보 ▶ 수십억원의 상속재산 배분에 불만인 상속인이 차명 상속재산을 신고 ▶수십 년 간 근무한 직원이 요구한 거액의 퇴직금 지급에 회사가 불응하자 차명계좌 제보를 한다.

또한 ▶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의류원단 현금 판매대금을 차명계좌에 매일 같이 입금했다가 세무조사로 들통 ▶ 세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월 임대료가 차명으로 입금된 사실이 발각되어 건물주 누락세금 10년치 추징 ▶ 거래처 세무조사로 차명으로 거래한 내용이 들통이 나서 덤으로 세무조사 자초 ▶남대문시장에서 음식점 현금판매대금을 차명계좌 입금한 사실을 제보로 세무조사 ▶ 광장시장에서 한복지를 일부는 현금, 일부는 온라인 입금조건으로 구입하면서 차명계좌를 알아내서 신고한다.

여기에 ▶ 예식장에 예식비 수천만원을 현금지급 하고 세무서에 제보 ▶ 성형전문병의원에 전화로 성형상담 후 계약금을 온라인 입금한다고 차명계좌 알아낸 후 제보(치과 병원 임플란트 상담, 한의원 보약 상담 등 같은 유형으로 제보) ▶ 고시원에 전화로 예약 계약금 보낸다하면서 차명계좌 알아낸 다음 제보 ▶ 귀금속 및 의류나 가전제품 등 인터넷 판매는 대부분 차명계좌를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주문과 동시에 입금을 받고 있어서 100% 제보되고 있음 ▶ 생필품을 구매하고 사업주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임을 알고 신고하는가 하면, 헬스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이삿짐센터, 장레식장, 안경판매에 이르기 까지 모든 업종이 차명계좌로 인한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는 차명계좌를 잘만 이용하면 운 좋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귀신도 잡는 현대판 해병대, 국세청이 개발하여 운영 중인 최첨단 정보전산망과 탈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제보 의식이 높아져, 대부분의 차명계좌사용은 100% 가까이 적발되고 있으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세금은 10년치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차명계좌를 사용은 절대적 금물이다.


강남 P세무사는 모든 상품의 거래대금을 현금이 아닌 온라인으로 입금받고 있어서 매출누락을 해서는 않되지만, 부득이 누락을 할 경우 차라리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면 제보를 당하는 일도 없게 되고 세무조사를 받는다 해도 “세금핵폭탄” 만큼은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예전에는 탈세제보를 하려면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접수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앱(App(모바일 국세청→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국세청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국세청, 6개 지방국세청 및 125개 세무서 탈세제보‧차명계좌 담당자에게 서면신고 ▶국번 없이 126(4번→1번)을 전화 제보가 가능하여 누구나 손쉽게 탈세제보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액 탈세제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바른 세금 지킴이' 규모를 840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도 강화해 국민의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게 되어 한마디로 폐가망신을 당하게 되는 만큼 차명계좌 사용은 절대 금물이다. 성실한 신고만이 최상의 절세의 왕도임을 실감케 하는 오늘이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