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 해외계좌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 신고대상
올부터 신고기준금액 10억원→5억원으로 낮아진 점 각별 유의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제보자에게 20억 원까지 포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5-27 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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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18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이번 6.1.(토)부터 7.1.(월)까지 그 계좌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납세자들에게 공지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점에 주의하기 바라며,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2>6)를 이용해 주기를 주문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각종 정보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과태료 ’11년∼’18년에 324명에 946억 원 부과, 38명 형사고발>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의무자 관련 유의할 사항
차명계좌 및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 |
○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기준금액을 계산하고 또한 계좌에 보유한 자산을 평가함.
* 다만, 차명계좌 및 공동명의 계좌의 관련자 중 한명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관련자 명세서」에 타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신고의무가 면제됨.
해외사업장, 지점 및 100% 해외현지법인의 계좌도 신고대상 |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자회사・손자회사 등을 말함)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음.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있음 |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의무 있음.
*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국내세법 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으며, 다만,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경우 및 외국인이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때에는 신고의무 없음.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함.
*해외금융회사에는 국내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이 아닌 해외자산)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님.
○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지 않으며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함.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 그간 ’18년 말까지 총 324명에 대하여 946억원의 과태료 부과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
-이와 별도로 거주자가 미(과소)신고금액의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 성실히 소명할 의무가 있으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됨.
<표 1> 미신고.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미(과소)신고금액 | 과 태 료 |
20억원 이하 | 해당금액 × 10% |
20억원~50억원 | 2억원 + 20억원 초과금액 × 15% |
50억원 초과 |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 × 20% |
<표 2> 수정(기한 후)신고 시 감경금액(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 시 제외)
구 분 | 수정신고 시점 | 기한 후 신고 시점 | 과태료 감경 금액 |
신고기한이 지난 후 | 6월 이내 | 1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70% |
6월 초과 1년 이내 | 1월 초과 6월 이내 | 과태료 금액의 50% | |
1년 초과 2년 이내 | 6월 초과 1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20% | |
2년 초과 4년 이내 | 1년 초과 2년 이내 | 과태료 금액의 10% |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1) 또는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3)될 수 있음.
*1)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상당액 납부 시 형사처벌받지 아니함.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3) 2018년 말까지 38명을 형사고발하고 6명을 명단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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