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8-31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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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KD건설㈜에 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KD건설㈜의 이사(실질사주) 1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한 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케미메디에 대해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반자별 위법사실

 

 

 

 

 

위반자

위반내용

조치

KD건설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309,000,000

OOO

KD건설이사 (실질사주)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과징금

50,000,000

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

-증권발행제한 6

이스트소프트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21,000,000

케미메디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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