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 옥정수 | suya-45@hanmail.net | 입력 2017-08-31 08:26:07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열린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KD건설㈜에 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및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KD건설㈜의 이사(실질사주) 1인에 대하여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한 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신양오라컴디스플레이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케미메디에 대해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위반자별 위법사실
위반자 | 위반내용 | 조치 |
KD건설㈜ | - 주요경영사항 신고 허위기재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과징금 309,000,000원 |
OOO KD건설㈜ 이사 (실질사주) |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 -과징금 50,000,000원 |
㈜신양오라컴 디스플레이 | -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제출의무 위반 | -증권발행제한 6월 |
㈜이스트소프트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21,000,000원 |
㈜케미메디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및 포괄적 주식교환) 제출의무 위반 | -과징금 1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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