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룡 서울회장 “회원 연수교육, 각 지방회에 위임해 달라“
- 본회 사전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강사가 본회 정서 맞지 않으면 승인 거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2-12 09: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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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11일 “회원 사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연간 7천여 회원과 8만여 종사 직원에게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연수교육 시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회원 연수교육권을 지방회에 위임해 줄것을 본회(한국세무사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 회장은 본회가 지방회 연수교육에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자칫 강사가 본회 정서에 맞지 않으면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바로 이것이 7개 지방회장 모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연수교육만은 본회 승인 없이 지방회에서 실시해 회원 교육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날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피에스타 귀족 연회장에서 개최된 ‘2019년 송년회 겸 신입회원 환영회’에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내년 6월 임기(연임 4년)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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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
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회원들의 도움으로 지난 4년 동안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회원들의 성원으로 2회에 걸친 체육대회를 통해 약 2천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화합과 단결의 장을 열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그런 단결의 힘으로 지난 2017년에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한다”면서 지금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이 끝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서울회를 위해 신경 써야 할 2가지가 있다면서, 먼저 서울회 임원의 임기를 본회와 일치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6천여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이 완비된 서울회 회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들과 지방세무사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등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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