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후 폐업…폭탄업체 3497억 탈세

서영교 의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 우려, 근본적 대책 필요”
가짜 세금계산서 탈세액, 지난 11년간 2조 3,400억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05 0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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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는 수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수법으로 법인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세무조사 실적(’12’22)>

(, 억원)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조사

건수

1,291

1,215

994

939

808

893

839

901

859

881

920

고발

건수

891

839

683

609

529

494

503

541

496

500

538

부과

세액

3,553

2,511

1,898

1,825

1,616

1,582

1,357

1,806

1,433

2,338

3,497

 


가짜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지난해 3497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았다. 전년(2338억원)과 비교하면 61.3% 증가한 수치로, 5년 전인 2017(1582억원)2.2배다. 조사 건수도 증가 추세다. 관련 세무조사는 2017893건에서 지난해 920건으로 39(4.4%) 늘었다. 서 의원은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어특정 고액 부과 건에 따라 세무조사 부과세액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엔 이른바 '폭탄업체'가 이용됐다. 폭탄업체는 용역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곳이다. 폭탄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구매한 사업자는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해 영업이익을 축소 신고한다. 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공제까지 챙기기 위해서다.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도 과세 대상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폐업해 추징을 회피한다. 체납세액을 쌓다가 터지듯 폐업해 폭탄업체로 불린다.

 

국세청은 기존에 도·소매 업종에서 행해지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이 용역 부분으로 진화하면서 관련 탈세가 늘었다고 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수요는 꾸준하고, 여행·인력공급 업체 등이 용역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발전했다국세청도 이에 대응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가짜세금계산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에 악용할 여지도 있는 만큼 세무당국의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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