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되나?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 - 이재환 기자 | hwankukse@hanmail.net | 입력 2018-04-11 09:48:48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다른 법인의 부동산비율 계산 시에도 그 다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등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판정 시 손자회사 부동산등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양도,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75, 2018.03.22.).
국세청은 회신에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다른 법인은 해당 법인이 그 발행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며, 같은조 제6항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의 분자에는 위 다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 계산식 분모의 자산총액과 분자의 자산가액은 그 다른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와 건물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으로, 이때의 장부가액은 다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A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총자산의 60% 정도가 B법인(A법인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며, 출자지분을 제외한 A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미만이다.
B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A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A법인의 해외 자회사이며, 출자지분을 제외한 B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미만이다.
C법인은 호텔업을 영위하는 해외 현지법인으로 B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B법인의 자회사(A법인의 손자회사)이며, B법인 고유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50% 이상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지배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부동산등 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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