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5%→2.25% 인하
- 약 1백 35만명(기존 1백만명 포함), 연간 194억원 이자 부담 경감 전망 -
7월 13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학자금 대출 신청 받아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7-13 09:53:20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5%에서 2.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6학년도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지해 온 금리를 0.25%p 인하
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공약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대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약 1백 35만 명(기존 1백만 명, 신규 35만 명) 학생들에게 ’17학년도 2학기 기간
동안 약 97억 원(연간 194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 현황 >
(단위: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1학기 | 2학기 | |||
5.8% | 5.7% | 5.2% | 4.9% | 3.9% | 2.9% | 2.7% | 2.5% | 2.25% |
아울러, ’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등록금 대출은 9월 29일(금)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9일(목)
까지 가능하다. 단, 등록금 분할대출 시 신청기간은 11월 9일(목)까지 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학기 등록기간을 가급적 등록금
대출기간에 맞추도록 각 대학(원)에 안내하고, 학생들에게는 소득분위(구간) 산정에 필요한 기간(약
1개월)을 고려,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전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당부했다.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방문하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국 현장지원센터 위치 】
지 역 | 주 소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1층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관 102호 |
부산·경남 |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학습지원관 2층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북구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9층 910호 |
광주·전남·전북 |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
대전·충남·충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대학교 공학2호관 2층 261호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6호관 214호 |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
록,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게 유지하여 학생·학부모님들의 등록금 마련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17학년도 2학기 기준)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C학점)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소득분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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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25%) | .고정금리(연 2.25%) | |
| | | ||
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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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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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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