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풍 「힌남노」 대비 안전관리 강화

감시정, 보세화물 등 안전점검…피해기업 긴급 행정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9-05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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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5일 세관 감시정 및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 긴급 행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강화)

세관 감시정과 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정박시키고, 방현대*와 계류색**2~3중으로 보강하여 파손 및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 방현대 :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

** 계류색 :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데 쓰는 밧줄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의 경우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한다.

(특별 통관지원)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관세법 100: 수입신고 수리 이전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관세법 106: 수입신고 수리 이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손상·변질된 경우 관세 환급>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연장] ‘1년 범위 내연장 승인>

 

향후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보세구역 장치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 한다.<* [기존] 2[변경] 3(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관세조사 유예)

이번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한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전국 6개 세관*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붙임

 

지역별 세관 상담 창구

 

보세화물 안전관리 및 특별 통관지원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항만수출입물류과

032-722-5949

서울세관

수출입물류과

02-510-1120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051-620-6703

대구세관

통관지원과

053-230-5220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41

평택세관

물류감시과

031-8054-7131

 

재난기업 피해 접수 및 확인

구 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9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8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4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3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32

 

납기연장 . 분할납부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2

서울세관

심사정보과

02-510-131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72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1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4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2

환급 지원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인천세관

심사정보1

032-452-3325

서울세관

환급심사과

02-510-1362

부산세관

심사정보과

051-620-6387

대구세관

납세지원과

053-230-5312

광주세관

심사과

062-975-8062

평택세관

심사과

031-805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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