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688억원 상당(37만여 점) 적발
-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09:59:59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28일(화)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주요 적발 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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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 적발 - SNS,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및 각종 위조 명품을 휴대하여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각종 위조 명품 13,735점, 정품시가 344억원 상당을 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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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등 밀수입 적발 - 개인이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신고하여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승인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식약처 지정 위해성분(에페드린, 요힘빈)을 함유해 반입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등 총 65,565개, 시가 57억 상당을 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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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를 이용한 한의약 제조용 꿀 밀수입 적발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할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한의약 제조에 사용할 미국산 꿀 2,941kg, 시가 2억 원 상당을 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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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을 악용한 일본산 낚시용품 관세 포탈 적발 -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관‧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실제의 가격보다 낮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소비 물품으로 신고해 낚시대 등 각종 낚시용품 10,132개, 시가 54억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억원 상당을 포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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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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