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물품 688억원 상당(37만여 점) 적발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2-28 0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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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1030()부터 1128()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148),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43),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62), 중국위조상품 밀수입(2435)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주요 적발 사례 >

 

 

 

자가소비를 가장한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밀수입 적발

 

- SNS,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받은 중국산 위조 리차드밀 시계 및 각종 위조 명품을 휴대하여 밀반입하거나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자가소비용 물품인 것처럼 발송하는 수법으로 각종 위조 명품 13,735, 정품시가 344억원 상당을 밀수입

 


 

 

자가소비를 가장한 위해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 등 밀수입 적발

 

- 개인이 자가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하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신고하여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 승인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식약처 지정 위해성분(에페드린, 요힘빈)을 함유해 반입 금지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등 총 65,565, 시가 57억 상당을 밀수입

 


 

 

타인명의를 이용한 한의약 제조용 꿀 밀수입 적발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가 소비할 목적의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한의약 제조에 사용할 미국산 꿀 2,941kg, 시가 2억 원 상당을 밀수입

 


 

 

구매대행을 악용한 일본산 낚시용품 관세 포탈 적발

 

- 구매대행 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관부가세를 포함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실제의 가격보다 낮은 미화 150불 이하 자가소비 물품으로 신고해 낚시대 등 각종 낚시용품 10,132, 시가 54억 원 상당에 부과될 관세 3억원 상당을 포탈

 


 

 

 

관세청은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유선전화(지역번호 없이 125)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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