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정신질환 입원수가 4.4% 인상,장기입원 유인은 억제
외래수가는 정액→행위별수가 체계로 개편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3-07 1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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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77년~)이다.


지난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한다.(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한편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G2등급 기준 33,000원 → 34,980원)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77년~)때부터 유지되어 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외래 방문 1일당 2,770원, 약품 처방 1일당 2,770원)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율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1/2 수준으로 조정했다.

 

<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

구분

1(의원급)

2(병원급 이상)

3(일부 상급종합병원급)

1

1,000

(현행 유지)

1,500

(현행 유지)

2,000

(현행 유지)

2

1,000

(현행 유지)

(현행) 15%
(개선)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

 (건강보험 본인부담율) 조현병 10%, 기타 정신질환 20%(예정)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의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이재민(재해구호법)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가족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로능력이 있는 가구

-

 

(수급자 규모) ’16년 기준 151만명(1107만명, 244만명)

 

(지원내용)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종전) >

구분

1(의원)

2(병원, 종합병원)

3(지정병원)

약국

1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1,500

2,000

500

2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15%

15%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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