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

관세청,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 시행
`22년도 특허수수료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도 올해 연말까지 연장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2-01 10: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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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작년 9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31()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시에, 고시 개정안과는 별개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면세산업의 여건을 감안해 ’22년도 특허수수료의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국민들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 및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여행객 수요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마련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선 시내면세점에 한해 여권 없이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의 면세쇼핑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신원인증 만으로도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신원인증 시스템은 현재 면세사업자가 시스템 개발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완료한 면세점에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ㆍ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ㆍ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된다.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 31일 납부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 중소기업은 6)를 허용하여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예비특허제 등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산업 물류 경쟁력 강화도 추진된다.

 

예비특허제는 지금까지 면세점의 경우 '특허승인 시설공사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또, 한류 열풍 관련 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 면세품 판매 후 반입 제도 >

현행

물품반입

창고보관

판매

물품반출

인도장 인도

개선

판매

물품반입

창고경유

물품반출

인도장 인도

 

이외에도 특허갱신 신청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청의 시기와 절차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괄갱신 신청절차를 마련하고, 중소 면세점이 동일 공항·만에서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관창고를 각각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해 보관창고의 통합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해외판매 후 반품되는 모든 물품은 시내면세점을 경유해 통합물류창고로 반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 경유 없이 곧바로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될 수 있도록 물류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지금까지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수출인도장에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발송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물품이 있는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외국으로 발송하는 '출국전 발송'을 허용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김원식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9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면세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사업자의 물류비용 절감, 매출 확대, 유동성 위기 해소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국내 면세업계가 재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책의 총 15개 과제 중 10개의 과제를 추진 완료했고, 남은 5개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내 면세산업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1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요약

국민편의 제고

·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 한국공항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 후 확대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단계적 도입

* (1단계) ’23년 부산항 도입, (2단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타공항만 확대 논의

면세 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국세청 협업 과제)

 

-시내면세점 온라인몰에서 스마트 오더 방식으로 면세 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면세품 구매·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여행자가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등 국민의 관세 신고ㆍ납부 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판매 허용
및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1) ’22년 특허수수료(’22년 매출분으로 ’23년 납부)50% 감면 검토
(기재부 협의)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2) 특허수수료 납부시기 개선 (현재:3.31.개선:4.30.)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필요시 송객수수료 제한 관련 추가 제도화 추진)

 

-송객수수료 관련 사항을 면세점 특허(갱신) 심사기준에 반영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미판매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내수판매 면세품 수입시 FTA 활용절차 안내 및 컨설팅 확대

규제 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지원

선판매 후반입 제도전면 확대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 허용

-해외 대량판매물품은 통합물류창고에서출국전 발송을 허용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1)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신고의 일괄 신청 절차 신설
2) 각기 다른 법령별로 동일 물품을 2회 신고하는 내국물품 반출신고 일원화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 허용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 동시 운영 시 물류창고 통합 운영 허용

반품되는 면세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 중 실물 확인이 생략되는 미개봉 컨테이너 등은
시내면세점 재반입 절차를 생략하고 물류창고에 직반입 허용

 

 

붙임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9.14.) 추진 현황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

 

ㅇ 그 중 5개 과제(이중 2개 과제는 일부 추진이 완료)는 정상 진행 중이며10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되어 제도가 새롭게 시행

 

15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민 편의 제고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면세품 온라인 구매를 출ㆍ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

경과

관세청ㆍ인천공항공사ㆍ면세점간 온라인 판매 시행조건* 합의 완료

 

* 임대료 산정기준, 시스템 구축ㆍ운영비용 지원 등

관세청ㆍ한국공항공사ㆍ면세점간 온라인 판매 시행조건 합의

ㅇ 공고를 통해 기존 및 신규 운영인에 대해 온라인 판매 허용

’22.11.

 

’23.1.

’23.1.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

정상 추진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ㅇ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의
단계적* 도입 추진

 

* (1단계) 부산항에서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공항만 확대 여부 및 확대 방안 논의

경과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사업자(인도자) 지정(한국면세점협회)

’22.11.

계획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설구축 공사

~’23.3.

ㅇ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 실시

’23.4~

시범운영 결과, 국민 만족도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 종합 검토 후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타공항만 확대 여부 등 논의

’23.

 

-면세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

정상 추진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시내면세점 온라인 몰에서 스마트 오더*방식으로 면세주류 구매 후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

 

* (스마트 오더)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고객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주문결제하고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

경과

시내면세점 면세주류 스마트 오더판매 허용 합의(관세청-국세청)

’22.9.

계획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개정(국세청)

’23.

 

-면세품 구매ㆍ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

일부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1)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

2) 입국시 휴대품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 자동계산 및 모바일 납부 지원

경과

1) 면세점 별 모바일 신원인증 앱 개발 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 모바일 휴대품 신고 시범사업 실시(김포ㆍ인천공항T2)

’22.9.~

’23.1.

’22.8.~

계획

1) 면세점 전산시스템 테스트 및 기술심의 후 사업 시행

’23.

2) 휴대품 모바일 신고ㆍ납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국세관 확대 시행 추진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오픈마켓ㆍ메타버스 등 면세품 판매 채널 확대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오픈마켓·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면세품 판매 허용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하는 것도 허용)

경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메타버스 면세점 구축 협의

 

* 관세청-경상북도-면세점협회 메타버스 면세점 지원 MOU’ 체결(’22.9.)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2.10.~

 

’23.1.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일부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22년 특허수수료의 50% 감면 검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특허수수료 납부기한*을 기업 회계결산 시기에 맞도록 개선

 

* 현재: 매년 3.31. 개선: 매년 4.30.

경과

’22년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건의(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개선 건의(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22년 특허수수료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22.9.

 

’23.1.

계획

ㅇ 특허수수료 감면 연장 및 납부기한 개선(기획재정부)

`23.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정상 추진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면세점간 출혈경쟁 완화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과도한 송객수수료 지급 등 질서문란 행위 금지를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에 반영 등

경과

송객수수료 지급 실태 조사 용역업체 선정(한국면세점협회)

’23.1.

계획

송객수수료 지급 실태 조사(민관합동: 한국면세점협회+관세청)

~’23.4.

관련 용역 및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

’23.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면세점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재고 면세품의 수입통관 후 내수판매 허용 연장

경과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운영지침개정

 

* ’23.6.30.까지 시행 연장, 당시 면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 결정

’22.12.

 

-내수판매 면세품의 관세부담 경감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내수판매를 위한 면세품 수입통관시 FTA 적용을 통한 관세 절감을 위해
FTA 특혜세율 신청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경과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시행

 

* (주요내용) FTA 협정관세 신청물품의 동일성 확인 방법 명확화,
표준 신고서식 신설 등

’22.12.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신규 면세점에 특허장 교부 예비특허를 부여하고 판매물품 반입을
허용하여 영업개시 준비기간 단축

 

* 특허 승인 후 시설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 허용으로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 가능

경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3.1.

 

-② 「선판매 후반입 제도전면 확대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모든 면세품에 대해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 허용으로 재고부담 경감

 

* (기존) 면세품은 창고 반입 후 판매 원칙

경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23.1.

 

통합물류창고에서의 출국전 발송허용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해외 대량판매 재고품은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에서 구매자 출국전 발송을
허용*하여 물류비용 절감

 

* (기존) 수출인도장에서만 출국전 발송 가능

경과

통합물류창고 출국전 발송 지침시행

’23.1.

 

-면세점의 One-Stop 물류 신고체제 구축

추진 완료

 

구분

주요내용

일정

개요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면세점 업무부담 경감

 

보세판매장 특허갱신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갱신 일괄신청
특허보세구역 반출신고 + 자유무역지역 반출신고 일괄신청

경과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개정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

* 고시개정 전까지 관련 지침으로 해당 내용 시행(`23.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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