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중부회장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위해 가교 역할 최선 다할 터”
- ‘중부세무사회-중부국세청’ ‘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07-12 10:05:37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조정묵 성실납세지원국장과 ‘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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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줄 왼쪽 조정목 성실지원납세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허창식 총무이사, 정윤길 부가1팀장, 앞줄 오른쪽 이금주 회장, 김승렬 부회장, 김명진 부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서툴다면서 세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앞으로 세무사님들께서 개선할 점 등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경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밀착된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금주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추진하는 국세행정과 조세정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으며, 회원과 납세자들로 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불만사항, 칭찬 등 의견을 수렴하여 충실히 전달하고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소통과 화합이며, 납세자와 세무사, 국세청과의 소통을 기본 원칙으로 두고 납세협력 동반자인 중부지방국세청과 서로 ‘윈 윈’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 정윤길 부가1팀장의‘부가세 확정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수취·전송 가산세 내역을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여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 조기 환급 또는 예정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경고 메시지 팝업으로 안내하며, △ 잘못된 카드번호 입력 차단 △ 카드번호별 매입금액을 실제 보다 과다하게 입력하는 경우 팝업으로 안내하여 신고 오류를 최대한 사전에 방지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맞춤형 사전 성실신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함에 있어 △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 신용카드 매입자료 분석 모형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해 지출형태, 품목 등 거래 유형을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고, △ 외부과세자료와 새로운 행태의 판매자료 등도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선제 제공 △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오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 홈택스를 통해 수임납세자와 동일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 내용을 제공하니 납세자별 안내사항을 부가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반드시 조회 후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은 「신고도움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개발하였으나, 세무사님들께서 납세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의 건의사항으로는 △ 신용카드 조회 기간을 15일 전으로 조회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 △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 시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 최근 주세법 개정 동향이 맥주에 대한 주세법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동 예정인데 맥주의 맥아비율을 일본처럼 약 67%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제조자가 중소기업에 맥아비율이 약 67% 이상인 경우는 주세의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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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윤길 부가1팀장, 허창식 총무이사,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김승렬 부회장, 조정목 성실지원납세국장, 이금주 회장, 김명진 부회장, 김재중 조사관, 박종명 사무국장) |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을 비롯하여 김승렬‧김명진 부회장과 허창식 총무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조정목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개인납세1과장, 정윤길 부가1팀장, 김재중 조사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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