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3-03 10:06:13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정기 세무조사시 시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공항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추가했다.
또, 코레일과 SRT를 주중 10~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도 추가했다.
다음은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대혜택은 (추가 또는 확대)로 표시)
□세정상 우대 혜택
①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 원 한도)
②세무조사 유예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가능(추가)
③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추가)
④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요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⑤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세무서 민원봉사실 내)
⑥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우대 기간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 ·③과 ⑥은 훈격에 관계없이 수상일로부터 3년 |
□사회적 우대 혜택
①코레일・SRT 철도운임 할인(추가)
②공항 출입국 우대(우대심사대・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확대)
③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④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
⑤보증심사, 보증지원, 신용평가, 대출금리 우대
⑥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⑦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⑧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위 ③, ④(콘도), ⑤(보증), ⑦, ⑧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 해당 ·공항 출입국 우대는 지방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대상 ·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은 각 기관별로 우대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이용 전 개별 확인 필요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우대 혜택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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