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 도입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회계법인 구조조정 원활화…공포한 날부터 시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2-10 10:07:07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조세플러스 나홍선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지난 7일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공인회계사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공회에 따르면,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법인의 합병만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회계법인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중에 있는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한공회 관계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이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 등록제’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형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합병 뿐만 아니라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한 전문화·조직화·대형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현황 및 문제점
◦ 회계법인의 90% 이상은 중소규모 형태이며, 중소형법인은 조직 및 감사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2018.11.30.기준,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구분

대형

중소형

회계사

500인 이상

100인 이상

50인 이상

30인 이상 ~

50인미만

10인 초과 ~

30인 미만

10인 이하

법인수

4

9

15

16

131

11

186


※ 500인 이상 대형법인 4개 : 삼일·삼정·안진·한영

 
◦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17.10.31 공포)으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및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 강화 방안 등으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 필요성이 증대됨
◦ 회계개혁법안 등에 맞춰 회계법인의 전문화 및 대형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나, 현행법상 회계법인은 합병만 가능하고 분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회계법인은 상법 중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는데 상법은 주식회사에만 분할·분할합병 규정을 두고 있음
◦ 분할규정이 없는 체계에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해서는 회계법인 사원이 개별적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회계법인에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음
◦ 이 경우, 감사계약 당사자 확정, 구성원 지분 정산, 부실감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 등 불명확한 법률관계로 분쟁발생 가능성이 높고 거래비용이 높아 원활한 구조조정이 어려움 

 

2. 개정안 주요내용
- 공인회계사법에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근거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①②⑤⑦)
◦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근거 및 「상법」중 주식회사의 분할·분할합병 규정의 준용 근거 규정 등을 준용
-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공동기금 등 승계조항 신설(안 제37조의2 ④)
◦ 감사계약 등 영업 관련 계약, 손해배상준비금 등의 승계 규정
- 영업정지 받은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금지(안 제37조의2 ⑥)
◦ 금융위원회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금지함
- 과징금 부과 관련 조항 신설(안 제52조의2 ④⑤)
◦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금융위는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게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연대책임 조항 신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