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

물류거점 활용하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협정 관세혜택까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18 10: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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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예시>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 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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