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 체결하는 쾌거 이뤄내
對베트남 수출 비관세 장벽 완화 및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2-26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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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관세청이 무역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한 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4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베트남이 25번째 체결국임>

 

양국 간 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23.6.23.)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3베트남 수출액 535억 달러 중 57%303억 달러가 AEO 기업에 의한 수출에 해당

 

특히, 이번 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AEO MRA를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310대 수출교역국)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폴, 인도, 호주, 멕시코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AEO MRA 체결이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응웬 반 터 베트남 관세총국장은 이번 AEO MR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고 양국 AEO 기업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AEO 기업이 이번 한-AEO MRA 체결에 따른 통관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AEO MRA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수입검사율 축소,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및 수입화물 우선검사 등

 

또한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세관 협력을 강화하고 AEO MRA 체결도 지속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개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ㅇ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이력,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공인한 업체(관세법 제255조의2)

 

- 무역안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에서 채택된 국제표준(97개국 도입)

 

공인대상 및 업체수

 

9개 부문*의 수출입 관련 업체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 6개부문(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24.11월말 기준)

구 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총 계

전 체

289

178

105

377

949

중소기업

137

21

102

276

536

비 율

47%

12%

97%

73%

57%

(공인업체 비중) 전체 수출액 대비 약 54%, 수입액 대비 약 31% 차지

 

공인절차

 

ㅇ 공인신청서류심사현장심사*심의위원회 심의공인

 

* 공인기준 심사: 재정상황(체납여부 등), 안전관리(출입통제, 장비 취급절차 등) 등 심사
통관적법성 심사: 수입물품 과세가격, 외환거래, 품목분류 등의 적정성 심사

 

ㅇ 심사결과에 따라 A·AA·AAA 등급 부여, 등급에 따라 혜택 차등

 

공인에 따른 혜택

 

(신속통관)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수입신고 서류제출 생략

 

(경영안정) 각종 기업심사(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상호인정* 혜택) 수출입 안전 공인업체 제도 시행국가와 상호인정 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시 우리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검사 생략, 우선 검사 등의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24개국과 상호인정약정 체결
(주요 체결국 :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 영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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