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완화 및 추가모집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 창출계획서 추가 접수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6-20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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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6월 19일부터 30일간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추가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비중 기준을 종전 50%에서 20%로, 수입규모에 따라 일자리창출비율은 10∼4%에서 4∼2%로 대폭 낮춘다.

관세조사 유예는 성실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제도로 관세청은 ’13년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년 초에도 1,671개 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유예했으며, 이번 요건 완화 조치로 향후 더욱 많은 기업들이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고객의 소리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또는 관세청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유예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7년 8월 1일부터 ’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선정대상]

 

 

 

 

2016 수입금액

1천만 달러 미만

1천만 달러

5천만 달러

5천만 달러

1억 달러

일자리창출 비율(전년대비)

2% 이상

3% 이상

4%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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