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6월8일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폭 넓게 혜택 받으세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25 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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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68일 오후 2시부터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요 정책과 함께 개정 법령, 신규 협정 주요내용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주요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ㆍ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방식의 설명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의 활용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집행기준 명확화

 

ㅇ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 및 국내 물류기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부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한 집행지침 마련

 

* 최초의 원산지증명을 유지하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으로, 국내에서 미판매되거나 물류창고에 일시 보관된 역내산 수입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할 때 연결 원산지증명 활용 시 최종 수입국에서 관세특혜 가능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 제정

 

ㅇ 기업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자율증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율증명 권고서식 제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증명 간소화 품목 확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서류가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상 255개 품목을 추가

 

* 관세청장이 공정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제조ㆍ가공하기만 해도 원산지기준이 충족되는 것으로 고시한 품목

 

설명회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FTA 관세행정 설명회 세부 내용

 

주 제

내 용

???? RCEP 활용지원 정책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ㆍ발급 업무 집행 지침

 

RCEP 원산지신고서 권고 서식 제정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 개요 및

RCEP 대상 품목 확대 안내

 

RCEP 협정상대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및

유의사항 안내

???? FTA 관세특례법령

주요 개정내용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서식 개정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ㆍ제5호 서식)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별지 제24호 서식)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심사대상 확대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6)

???? 신규협정 주요 내용

-이스라엘 FTA

 

-인도네시아 CEPA

 

-캄보디아 FTA

???? FTA 민원답변 사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연도, 본선인도가격(FOB) 기재, 소급발급 등]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사례

(누적, 중간재, 역내생산, 미소기준 등)

 

직접운송 적정성 등 협정관세 적용사례

???? 질의응답 및

현장의견 수렴

사전 입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기타 현장질의 및 건의사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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