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발급 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172억…총 7만 5천건
신영대 의원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 강화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22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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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상반기)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172억 원(75,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236,900만원, 2021284,200만원, 2022391,200만원, 2023487,000만원으로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4423,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2023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7,900만원으로, 2020(2022,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건당 50만원, 인당 연 200만원이던 포상금 한도가 건당 25만원, 인당 연 1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신영대 의원은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탈루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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