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적발 금액 1,442억원”
- 발급 거부 사례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 172억…총 7만 5천건
신영대 의원 “현금영수증 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 강화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22 10:22:36
![]() |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억 6,900만원, 2021년 28억 4,200만원, 2022년 39억 1,200만원, 2023년 48억 7,000만원으로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행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행위,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건당 50만원, 연간 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 의원이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적발금액은 1,442억 3,2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2023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발급거부 적발금액은 380억 7,900만원으로, 2020년(202억 2,500만원)에 비해 88.2% 증가했다.
적발금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건당 50만원, 인당 연 200만원이던 포상금 한도가 건당 25만원, 인당 연 1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신영대 의원은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세금 탈루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인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