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국세청이 중소‧ 영세사업자 자금부담 덜어준다”
-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128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8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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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등 903만여 명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한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이 해당 된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약 3.4만 명 예상)가 1.20.(토)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화)3)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1)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3)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가 1.25.(목)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금)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수)3)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1.12.(금)부터 제공)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 서비스 대상 : (’22.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 (’23.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가 만족 |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5.7%↑)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1 | | ’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25일까지 -국세청 제공- |
□(신고개요)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목)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3,4】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2년 2기 확정신고(866만 명) 보다 약 3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 7.1.~’23.12.31. |
간이과세자 | ’23. 1.1.~’23.12.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3. 7.1.~’23.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3.10.1.~’23.12.31.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항)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5】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1.3.(수) ∼ 1.9.(화) / 1.11.(목) ∼ 1.24.(수) ⇒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다만, 1.10.(수) / 1.25.(목)은 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 |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직권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약 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연장)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 (1차수출기업 지원)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월 20일(토)1)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월 30일(화)2)(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1.21.~1.25.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
2)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
- 지원대상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 명(직전기 기준)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
○(2차중소‧영세사업자 등 지원)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2일(금)까지 지급*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5일(목)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월 14일(수)까지 지급*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24.2.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 1차 수출기업 및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환급금 지급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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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6】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확정) 98종, 105만 명 → (’23년 2기 확정) 98종, 111만 명(5.7%↑)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 |
공통 |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내역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 |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신고 안내, 개인방송BJ 중개플랫폼 정산후원금 신고 안내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성실신고 안내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 |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66만 명)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70만 명)로 확대하였습니다.
<’23.1월> 간이과세자 도입 | | <’23.7월>일반과세자 확대 | | <’24.1월>간이과세자 확대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66만 명) | ⇨ | 5종 서식*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100만 명) | ⇨ |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4만 명) |
*(5종 서식) ①확정신고서, ②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③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④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⑤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의 항목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추가(16종→17종)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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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편의 개선)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사항 | | |
간이과세자 신고 개선사항 | 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역’ 불러오기 기능 추가 ②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1~12월)’을 팝업창 안내 ③ ‘신고내용 작성란‘ 중 ’21.6.30. 이전 귀속 구분칸 비활성화 |
자동채움 신규 제공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기능 추가 |
5 |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참고7】 |
□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
□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 | |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
Q1 |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고, 1.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임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고, 대행수출은 무역업 등록이 없는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와 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1) 등은 1.30(화)까지 지급 대상은 아니나, 기타 세정지원대상2)에 해당시 2.2(금)까지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은 2.8(목)까지 지급할 예정임 1) 중계무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2) 기타 세정지원 대상
|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2) 고용위기지역
3) 특별재난지역
|
Q2 |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조기지급 지원 대상인가요?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에 1.30(화)까지 조기지급 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긴하나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Q3 |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조기지급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직접수출 관련 자료(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를 수보하여,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직접수출의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함 |
Q4 |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Q5 |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이 동시에 있으면서 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과세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1.30(화)까지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됨 |
구 분 | 조기지급 여부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 | ○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국내 매출(과세매출) | ○ |
※ 1. 20(토)까지 조기환급 신고분에 한함
Q6 | 직접수출 사업자가 1.20(토) 이전에 신고를 하고, 1.21(일) 이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1.30(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1.21(일)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최종 효력이 있는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된 마지막 신고서이므로 1.30(화)까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Q7 | 왜 1.20(토)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1.30(화)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토)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Q8 | 1.21(일)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조기환급 신고서가 1.21(일) 이후 제출되고 신고 내용이 적정한 경우 기타 세정지원 대상이면 2.2(금)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2.8(목)까지 지급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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