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국세청이 중소‧ 영세사업자 자금부담 덜어준다”

건설·제조·음식‧소매업 등 128만 명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수출기업 환급금 신속한 지급 등 파격적 세정지원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1-08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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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4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1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903만여 명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한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개인사업자 1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법인사업자 5만 명이 해당 된다.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 24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패키지 마련 |

(법인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를 대상으로 3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5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매각 유예)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128만 명)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 유예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

 

(수출기업)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1)(대행수출2) 포함)만 있는 사업자(3.4만 명 예상)1.20.()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1.30.()3)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한다.

 

1)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2)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 체결,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3)조기환급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중소영세사업자 등)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1.25.()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2.()2)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2.14.()3)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중소·영세사업자,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등

2)조기환급(영세율 매출, 고정자산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9.보다 7일 앞당겨 지급

3)일반환급(일반매입) 법정 지급기한인 2.24.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1.12.()부터 제공)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했다.

* 서비스 대상 : (’22.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66만 명 (’23.2기 확정) 1개 업종 영위 70만 명

 

세금비서 서비스는 국세청 보유 자료(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 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 자동 작성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96%만족

 

(신고도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222기 확정) 98, 105만 명 (’232기 확정) 98, 111만 명(5.7%)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 그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1

 

23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125일까지 -국세청 제공-

 

(신고개요)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3,4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222기 확정신고(866만 명) 보다 약 37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3. 7.1.’23.12.31.

간이과세자

’23. 1.1.’23.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3. 7.1.’23.12.31.

예정고지 미대상

’23.10.1.’23.12.31.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천만원 미만(부가법 제48조 제3)

 

(전자신고)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30)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5

또한, 홈택스 이용시간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 합니다.

*1.3.() 1.9.() / 1.11.() 1.24.() 매일 06:00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다만, 1.10.() / 1.25.()24시까지 운영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납부)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자 및 수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직권 연장)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3.25.까지) 연장합니다.

 

-(건설업제조업)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2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개인, 15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법인, 5만 명) 이자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30%,50%)한 사업자

 

-(음식업소매업숙박업) 소비 둔화 등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업·소매업·숙박업 개인사업자*(108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연간 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음식소매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과세자,10만 명)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
(간이과세자,98만 명) 24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이번 직권 연장은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1.25.()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연장)그 밖에도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홈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손택스] 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신고기한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합니다.

(1차수출기업 지원)특히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및 수출지원을 위해 120()1)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130()2)(신고기한이 지난 후 3근무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여 월말 자금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1) 1.21.1.25.까지 신고서를 제출(또는 재제출)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지원대상 제외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환급 신고서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필요

2)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10일 앞당겨 최대한 빠르게 지급

- 지원대상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중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 약 3.4만 명(직전기 기준) 가량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수출 : 자기 명의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  대행수출 : 수출품 생산업자가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무역업자 명의로 수출

 

(2차중소영세사업자 등 지원)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조기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25()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2()까지 지급*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24.2.9. 보다 7일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25()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214()까지 지급*합니다.

*법정 지급기한인 ’24.2.24. 보다 10일 앞당겨 지급

 

|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1,500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액 10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1차 수출기업 및 2차 세정지원 대상 기업 환급금 지급 일정>

 


 

 

 

3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참고6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111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합니다.

* (’222기 확정) 98, 105만 명 (’232기 확정) 98, 111만 명(5.7%)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

공통

·신용카드 사적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임차내역 분석자료 안내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부동산임대업자 성실신고 안내,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신고 안내, 개인방송BJ 중개플랫폼 정산후원금 신고 안내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내역 안내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중고거래 플랫폼 매출 성실신고 안내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4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홈택스 개선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66만 명)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의 업종만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전체(70만 명)로 확대하였습니다.

 

<’23.1> 간이과세자 도입

 

<’23.7>일반과세자 확대

 

<’24.1>간이과세자 확대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없는 간이과세자

(66만 명)

5종 서식*으로 신고

완료되는 일반과세자

(100만 명)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있는 간이과세자까지 확대

(+4만 명)

*(5종 서식) 확정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 개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의 항목에 판매결제대행자료를 추가(1617) 제공하고, 항목별 상세내역을 화면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 간이과세자의 전자신고 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를 신고서에 자동 채워주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 홈택스 신고편의 개선사항 |

간이과세자

신고 개선사항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내역불러오기 기능 추가

예정신고한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1~12)팝업창 안내

신고내용 작성란’21.6.30. 이전 귀속 구분칸 비활성화

자동채움

신규 제공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하면 조회결과 자동채움 기능 추가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등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참고7|

 사업과 관련 없는 캠핑카를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 전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 환급 받은 사례

□ 건물 및 토지 일괄구입 후 토지 양도 위하여 기존 건물 철거하는 비용을 매입세액 공제 후 부당하게 환급 받은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 

 

수출기업 환급금 조기지급 관련 주요 질의응답

 

Q1

1.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은 어떤 사업자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있고, 1.20()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한 사업자임

직접수출은 내국물품을 직접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고, 대행수출무역업 등록없는자, 수출한도(쿼터)가 없는 자 등이 무역업자수출 대행계약을 맺고 무역업자 명의수출하는 경우를 말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중계무역 방식 거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1) 등은 1.30()까지 지급 대상아니나, 기타 세정지원대상2)해당시 2.2()까지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2.8()까지 지급할 예정임

1) 중계무역 등 영세율 적용 대상

구 분

해 당 내 용

중계무역

수출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에 물품 등을 수입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것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2) 기타 세정지원 대상

구분

해 당 내 용

중소

영세

직전연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지원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

혁신성장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1차 지원대상 수출기업 제외)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피해기업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1)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고용위기지역2), 특별재난지역3) 사업자

1)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구 분

지정일

지정 지역

사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20.3.18.

[대구]대구광역시

감염병 재난

[경북] 경산, 청도, 봉화

2) 고용위기지역

구 분

지정일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18.4.5.

’23.12.31.

(연장)

[경남]거제시

조선업

불황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3)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22.3.6.

[강원] 삼척, [경북] 울진

산불

’22.3.8.

[강원] 강릉, 동해

산불

’22.8.22.

[서울] 영등포, 관악, 동작, 서초, 강남(개포1)

[경기] 성남, 광주, 양평, 의왕(고천,청계), 용인(동천), 여주

[강원] 횡성, 홍천 [충남] 부여, 청양, 보령(청라)

폭우

’22.9.7.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2.9.28.

[경북] 울산 울주(온산,두서)

[경남] 통영(욕지,한산), 거제(일운,남부)

태풍

’22.10.31

[서울] 용산구

재난

’23.4.5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충남] 당진,보령,홍성,금산,부여

[전남] 순천, [경남] 함양, [경북] 영주

산불

’23.4.12.

[강원] 강릉

산불

’23.7.19.

[세종]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죽산면(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폭우

 

Q2

영세율 매출이 있는 수출기업은 모두 조기지급 지원 대상인가요?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있는 경우1.30()까지 조기지급 대상이고, 영세율을 적용받긴하나 중계무역 방식이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의 경우는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3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조기지급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조기에 직접수출 관련 자료(수출통관자료, 수출실적명세서)를 수보하여, 신고서에 대한 검토가능하므로 직접수출의 경우만 대상자로 선정함

Q4

직접수출과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직접수출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영세율 매출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Q5

직접수출과 국내 매출이 동시에 있으면서 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기지급 대상이 되나요?

직접수출국내 매출(과세매출)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1.30()까지 조기지급 지원 대상에 해당됨

구 분

조기지급 여부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만 있는 경우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내국신용장 등 영세율 매출

×

직접수출(대행수출포함) + 국내 매출(과세매출)

1. 20()까지 조기환급 신고분에 한함

Q6

직접수출 사업자가 1.20() 이전에 신고를 하고, 1.21() 이후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하면 1.30()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1.21()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최종 효력있는 신고서가 1.21() 이후 제출된 마지막 신고서이므로 1.3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Q7

1.2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1.30()에 환급 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 수출통관자료 확인 등 조기환급으로 신고내용적정한지 여부 검토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1.20()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8

1.21() 이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언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환급 신고서가 1.21() 이후 제출되고 신고 내용적정한 경우 기타 세정지원 대상이면 2.2()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그 외 조기환급 대상이면 2.8()까지 지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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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선 기자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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