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해야

공정위, 7월부터 시행…위반하면 최대 1억 과태료
정수기 등 렌털 제품 총 지불비용 반드시 알려야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8-01-03 10: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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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광고하려면 수익률 산출 방법과 수익 보장기간·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이 고시는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것으로,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건축물·토지 분양업체가 수익률 광고를 할 때 수익률 산출근거와 수익보장 방법·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확정수익이나 고수익을 지급한다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가 많은데,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생활용품 렌털을 광고할 때는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함께 알려야 한다.

대상 제품은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침대,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7개 제품이다.

렌털방식과 총비용을 알려 어느 제품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고시는 이행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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