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 실적 조작 무역경제범죄 특별단속 실시…자본시장·투자자 보호 나선다
-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인위적 주가부양·부정상장·투자유치 및
법인자금 편취,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12 10:31:39
관세청은 8월부터 자본시장에서 부당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출입 실적 조작* 등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관련 범죄 단속현황 : (2021년) 110건/2,894억원 → (2022년) 80건/1,087억원 →
(2023년) 67건/4,766억원 → (2024년) 100건/9,062억원
기업의 영업 실적은 외부공시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로, 그 기반이 되는 무역 활동이 적법해야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로 이루어지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왜곡되어, 선량한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예시) 동일물품(100원)의 수출입을 3회 반복 → 허위 매출(300원) 발생
** (예시) 물품의 가격을 고가 조작(100원→300원)해 수출 → 허위 매출(200원) 발생
또한 기업의 성장성이 오인되어,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필요한 기업에 적정 투입되어야 할 공적·사적 자금이 자격 없는 기업에 부당하게 지급될 수 있다. 이는 국가재정 누수는 물론,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무역금융 : 무역보험공사, 시중 은행들로부터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실적을 바탕으로 물품의 생산 및 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을 보증받는 제도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최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이 수사하여 올해 7월 송치(구속 1명, 불구속 3명)한 A 기업의 뺑뺑이 무역* 사건을 들 수 있다.
* 뺑뺑이 무역 : 실질적인 거래는 없으나 형식적인 수출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
관세청에 따르면 A 기업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반복적으로(6회)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했다.
수출한 물품은 지인 명의의 위장업체를 통해 수입하여 다시 수출에 활용하였으며, 이때 수입대금으로 지급했던 자금을 회수하며 수출대금을 영수한 것처럼 꾸몄다.
A 기업은 허위로 만든 수출(매출)실적을 악용해 평가기관에 매출자료를 제공, 마치 친환경 전지 부품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하여 수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 기술특례상장: 보유 기술의 잠재 가치로 증시에 상장하여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나아가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국가보조금 약 10억 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11억 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 A사의 거래구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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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특별단속에서 △수출입실적 조작, △사익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그간 적발된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유형➊ (수출입실적 조작) 인위적 주가 부양, 신규상장, 상장폐지 회피, 투자유인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는 행위
| <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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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사는 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 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5백억 원대 투자유인 ▷ C사는 185억 원 규모의 검진키트 공급 계약을 허위로 공시하고, 이를 이행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재고품을 밀수출하거나 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수출 |
- 유형➋ (사익편취) 페이퍼컴퍼니와의 허위·가장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임직원이 편취하거나 해외로 유출·은닉하는 행위
| <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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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사는 124억 대의 IC칩 국내 납품거래에 대표이사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저가로 수출하고 고가로 수입하면서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10억원 편취 ▷ E사는 1500억원 대 목재 수입거래에 지배주주 장남이 소유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해외에 발생한 이익금 63억원 편취 |
- 유형➌ (공공재정 편취)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공 자금을 부당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수출,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사업성을 왜곡하는 행위
| <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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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사는 무가치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32억 원 규모 수출, 허위 수출실적을 이용하여 정부보조금 및 정책자금 30억 원을 부당 수령 ▷ G사는 저가 홈씨어터 장비를 고가로 조작해 수출(2만 원→250만 원)한 이후, 해당 실적을 통해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이끌어내 무역금융대출 6천여억 원을 편취 |
앞으로 관세청은 수출입실적 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수출입 및 외환거래 실적 등에 대한 정보분석을 전담하는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노리고 매출 허위공시 등을 위해 수출입실적을 조작하는 업체들을 선별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다만, 정당한 무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수출입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명백하게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는 내부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이고,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대내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국가적인 해악이 매우 큰 만큼,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하여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수출입 실적 조작 관련 범죄 단속현황 |
(단위 : 건, 억 원) |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밀수출 | 87 | 724 | 58 | 307 | 38 | 1,436 | 70 | 2,744 |
가격조작 | 14 | 1,931 | 16 | 518 | 19 | 1,812 | 23 | 4,361 |
재산도피· 자금세탁 | 9 | 239 | 6 | 262 | 10 | 1,518 | 7 | 1,957 |
합 계 | 110 | 2,894 | 80 | 1,087 | 67 | 4,766 | 100 | 9,062 |
붙임 2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등을 목적으로 한 수출금액 조작 사건 |
□ 부산본부세관은 23년 9월경 위장업체 명의로 수입한 친환경 전지 부분품의 원산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에 착안, A 회사의 가격조작* 등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
* 가격조작죄 : 탈세, 주가조작, 비자금 형성, 투자유인 등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고가 또는 저가로 조작하는 범죄
ㅇ 수사과정에서 수사팀은 A회사의 임원 ○씨가 관련서류 등을 조작하고 관련자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 증거인멸을 주도한 ○임원을 구속
□ 이들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홍콩으로 수출입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70여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위장
ㅇ 다시 A회사 대표이사의 동창이나 단골 상점의 주인 등 지인 명의로 설립된 4개의 위장업체를 통해서 다시 수입하는 패턴을 반복하였으며, 실제 수출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4개 위장업체를 통해 기술이전료 명목 등으로 가장하여 해외거래처에 자금을 송금시킨 후, 며칠 뒤 수출대금 명목으로 재회수하는 것을 반복하여 수출대금이 영수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음
□ A회사는 허위로 만들어진 수출(매출)실적을 악용,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기관에 허위의 매출자료를 제공하여 마치 A회사의 친환경 전지 부품이 상용화에 성공하여 수출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코스닥 상장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친환경 전지관련 국가지원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조금 약 10억원(3억 수령, 7억 예정)을 수령하며,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 약 11억원을 편취
붙임 3 | 유형별 주요 사례 |
(유형 ➊: 무역실적 조작) 수출입 회전거래를 이용한 허위 매출로 부정상장을 시도하고 개미투자자 등의 투자를 유도한 사례(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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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이퍼컴퍼니 설립) 피의자는 공범과 함께 국내 공급거래와 수출입 거래를 조력하는 국내 위장업체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ㅇ (국내외 회전거래) 피의업체가 국내 위장업체로 판매한 저가 의류를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한 후 다시 피의업체가 고가로 수입하는 회전거래를 63회 반복하여 허위 매출 1,024억 원 작출*
* 외국인도수출 462억 원, 영세율 매출 328억 원, 반송수출 등 234억 원
ㅇ (상장시도 및 허위공시) 국내외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매출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시도 및 매출액 과대계상 등 분식한 재무제표를 공시
ㅇ (투자유인) 분식된 회계자료를 악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진행 중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증권사 및 개미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54억 원 투자유인
(유형 ➋: 사익편취) 국내 납품거래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인위적으로 끼워넣어 사주의 개인 비자금을 만든 사례(D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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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이퍼컴퍼니 설립) 피의업체 대표는 해외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ㅇ (허위수출입 거래) 피의업체는 국내 M사에 직접 IC칩을 납품하던 거래 중간에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고, 피의업체가 홍콩 회사에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면 국내 M사는 홍콩회사에서 정상가격으로 수입하는 허위의 수출입 거래관계를 형성
- (원산지 허위신고) 실제 홍콩에 수출하는 IC칩은 대만산이었으나 세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 허위신고
ㅇ (해외 비자금 조성) 국내 M사는 홍콩 회사에 정상 수입대금을 송금하고 홍콩 회사는 피의업체에 저가로 조작한 수출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수출입 차액 10억 원을 홍콩 회사에 개인 비자금으로 은닉
(유형 ➌: 공공재정편취) 허위 무역거래로 사업성을 왜곡시켜 정부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국가보조금, 정책자금을 편취한 사례(F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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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페이퍼컴퍼니 설립) 여러 상장회사의 대표와 산업협회장 경험이 있는 피의업체 대표는 수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수출기업 대상 정부 혜택을 받기 위해 자의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허위 무역거래를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싱가포르에 해외거래처로 이용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ㅇ (허위수출·매출조작) 가치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로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허위 수출 금액 32억 원을 해외 매출실적으로 반영
ㅇ (공공재정 편취) 허위 해외 매출실적으로 경영 성과를 왜곡함으로써 정부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정당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 1.1억 원 및 정책자금 28.5억 원을 편취하고, 정부지원 대상 사업임을 홍보하며 투자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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