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의 의미
- 진호성/인다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7-12-18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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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성/ 인다움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
이 글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인 세법 전문 자격자에게 알리려는 것이 아닌 일반인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과 법률을 이야기 형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가볍거나 얇지 않고 법률 해석을 기반으로 사실을 풀이하였음을 밝혀둔다.
사업자등록 법령과 처리 절차
사업자는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청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세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처리 절차와 기준이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거부하게 된다. 이때 거부 기준은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두가지 요건이 적용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임을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세무서의 업무 비중
세무서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원관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신고 안내, 자료처리, 세원정보, 민원응대, 체납업무, 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과중한 업무 속에서 그럼 사업자등록 업무 처리는 전체 업무를 100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지할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3~5 정도 비중이 아닐까 생각된다. 업무 중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와 징수의 시작이 사업자등록이므로 업무량이 아닌 독립적인 업무 비중으로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업무처리 방법
세무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업무량이 과부하되고 시한이 걸린 업무의 성격상 전산과 훈령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물론 조사를 하거나 과세자료 처리 등의 법률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 세법을 면밀히 검토하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경우에는 본청이라고 일컫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배포하거나 지시한 사
업자등록 처리 지침의 훈령 또는 지식을 저장해 놓는 내부 사이트에서 질문과 답변 또는 지식 전문가의 처리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등록할지 거부할지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지식이 과거부터 이어온 관습의 경우도 있는데 그 관습이 세법에 기반한 것이 아닌 세
무 행정 편의상의 내용도 있으며 잘못된 지식이 올려져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례
사업자는 외국인으로 취업비자를 가지고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타일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었다. 현행 세법은 국적이나 내외국인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볼 수 있다. 이에 이 외국인은 업종은 타일공사업, 사업장은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거부통지를 하였다.
전입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미비, 또한 H-2비자(방문 취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 거부하고자 함.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 무서에 며칠 뒤에 자동으로 연계되어 주소지가 확 인되므로 주소지를 사업자등록지로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해당 외국인은 전입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거부통지일 당일 오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거부통지일 당일에 담당자가 요청시 제출 가능하였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한 바 취업 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고 구두상으로 답변하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을 대리하여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바로 제출하였으나 결국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①신청인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위반되는 점, ②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가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경우 체류자격인 방문취업(H-2)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 ③쟁점사업장에 동일업종으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거래처인 주식
회사 ◯◯◯은 ◯◯◯의 주 거래처인 점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처분청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거부통지서 및 기각통지서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인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된다’라는 문구가 전혀 없다. 다시 말해 이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부 처분 사유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신청 안내에 짤막하게 요약됨으로써 삭제되었고 이에 추가 의견 진술자료로 위법 사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나 본문에는 실리지 않고 보충자료로 배포되었다.
필자 신청인을 대신하여 국세심사위윈회에 의견을 진술하는 와중에 위원 중 한 분이 의사처럼 자격
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냐는 질문을 하였다. 의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사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소지하고 등록한 사람만이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은 맞다. 이는 자격사 관련 법률에 해당 자격에 대한 요건이 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당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획득하고 등록하면 해당 업을 수 행할 수 있다. 이는 내국인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타일시공업은 내국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등록 가능하다. 외국인에게 자
격 여부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내국인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불문하고 계속적 반복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판단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것이다.
기각통지서에 기재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위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법률을 살펴보면 출
입국관리법 제7조에 기재된 내용은 이렇다.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위반이라면 제17조 제1항 위반일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2항과 같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위반이 사업자등록과 연계되어 해석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로 볼 수 있다. 결국 위법이 아닌데 위법인 양 둘러대는 것이다. 위법의 예를 들자면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데 세무사법의 자격과 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에 등록된 자 외의 자에게는 과세관청이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다.
신청인은 국내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00일 이상을 체류하고 있다. 이는 이의신청 심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분청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요청받아 일수를 계산한 내역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비자 연장을 통해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국내에 단기간 체류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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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견적서상 거래처가 배우자가 운영 중인 사업체의 주거래처라는 문구에서 보다시피 처분청은 당초부터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거부 처분 근거에 대한 위법여부를 다투는 이의 신청에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끌어들여 쟁점을 희석시키고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음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쟁점을 벗어난 판단이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처분청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한 것이다. 결국 처분의 위법과 실제 사업 영위는 확인하지 않고 다른 법률을 확대 해석하고 배우자 사업자로 쟁점을 희석시켜 기각 처분하였다.
물론 배우자와 신청인의 거래처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 내용이 구분되며 인부를
구성원도 달랐으며 공사 순서와 기술력에서 차이가 나고 가장 무엇보다 각각 실질 사업주로서의 개성이 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필자는 고민하고 있다. 추가로 불복을 진행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만 둘지 고민이
다. 물론 신청인은 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 법무부에 통보되어 비자와 관련되어 불이익이 있는지 걱정된다. 이 점이 우려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기고를 하는 이유는 사람 중심 문재인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자등록과 비자와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은 공신력 있는 문서이다. 그 문서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할 수 있
고 은행에서 통장도 개설할 수 있으며 성실한 납세도 이행할 수 있다. 이렇듯 납세자의 입장을 한번 고려하고 위법한 처분이 아닌지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납세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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