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광주비엔날레 전시물품 유형별 프로세스 안내
- 42개국에서 여러 미술작품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경로 국내 반입
광주본부세관, 보세전시장 신고 오류 발생사항 사전 예방키로 -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8-08-21 10:34:30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018 광주비엔날레(9.7~11.11)’ 개최와 관련하여 보세전시장물품의 유형별 프로세스 및 유의사항을 배포·안내했다.
보세전시장은 박람회,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외국물품을 장치·전시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전시회는 42개국에서 여러 미술작품이 항공기, 선박을 이용한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국내로 반입되기에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각 단계별 숙지할 내용과 이행 절차 위주로 작성됐다.
안내문에는 전시작품이 국내 반입부터 비엔날레 전시 후 국외 반출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와 이행 사항을 정리하였고, 배접 등 표구작업 할 때의 관련 절차도 상세히 설명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 7월에 광주비엔날레 보세전시장 특허를 하였으며, 이번 전시회는 외국 작품 207점이 반입 예정으로, 현재까지 186점 작품이 항공편으로 반입되었고, 나머지 작품은 다음 주부터 해상을 통해 반입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전시물품이 휴대품으로 반입된 경우는 특이한 경우로 상용물품 및 재반출조건 일시 반입물품인 회화 작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에는 공항 세관에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