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맞은 최중경 회계사회장 “비영리법인 외감 규율 통합·정비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6-21 19: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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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또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내부감사와 외부감사인들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중경 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가 꼴찌 수준인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회계신인도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공인회계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했는지 반성하면서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의 감사환경은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 이유로 기업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로 회계감사의 본질이 무너진 것을 꼽았다. 즉, 기업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가장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게 되는 현실에서는 감사품질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사회 차원에서 ‘회계바로세우기’를 전개한 결과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공감대를 받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감사인 지정제도, 최소표준 투입기준, 감사보수 예치제도, 감사계약 체결시기 변경 등 건강한 감사환경을 위한 법안들, 그리고 유한회사 외부감사 의무화, 외부감사 품질관리 강화, 감사인 선임제도 개선,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 확대 등 회계감독 사각 지대를 규율하고 감사품질과 감사환경을 개선하는 정부 법안 등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회계업계의 장기적인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 규율의 통합 및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외감법과 영리법인 중심이었던 회계제도가 앞으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병원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익목적이 매우 강한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들 비영리법인의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 규율을 하나로 통합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지금의 외감법 체계인 「영리법인을 위한 외부감사법」과 「공익 보호를 위한 외부감사법」으로 이원화된 감사규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미 시작된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일부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공인회계사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이는 단순한 회계 및 세무기록 처리에 국한될 뿐 Auditor로서 혹은 컨설턴트로서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분식회계와 관련된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CEO, CFO, 회계담당 직원들을 비롯해 내부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들의 법적인 역할과 책임문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회계투명성만 확보해도 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오를 것“이라며 “그럴 경우 최소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회계가 투명하면 국가적 과제인 청년일자리창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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