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연구·개발 위한 수입물품 46개 품목 관세감면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7-11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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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으로 듀얼 집속 이온빔 공작기, 압출기, 성형기 등 18개를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일부를 삭제하여 총 46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여러 산업계의 건의를 수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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