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 8명 만장일치로 의결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3-10 10: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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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끌며,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청와대측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분위기 속에 향후 전개될 검찰수사에 대비하는 모습이었고, 서석구 변호사 등 박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촛불세력에 무릎꿇은 참담한 재판"이라며 헌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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