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술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추석 이전 시행 예정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8-05 10:43:29
기획재정부는 5일, 해외여행자들의 국내 입국 때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관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의 종류에 시각장애인 축구공 및 스포츠용 고글 등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조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술에 대한 면세한도를 종전 1병(1리터) 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 400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추석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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