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물품 수입 관세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11-01 10:43:36
기획재정부는 1일, 중소ㆍ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바,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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