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9월까지 온라인 유통 목적 부정수입물품 470만점(시가 464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 조사」 결과 발표
’24년 6~10월, 15개 통신판매중개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개 항목 조사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0-31 10: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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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46월부터 10월 초까지 15개 국내외 주요 통신판매중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국내) 쿠팡, 네이버, 십일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온,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 오늘의집, 위메프,카카오톡 쇼핑하기, 멸치쇼핑 / (해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 관세법266조에 따라 ’20년 이후 현재까지 부정수입물품 온라인 유통 서면실태조사 4회 시행

 

이번 실태조사는 쿠팡네이버 등 기존의 국내 업체는 물론 지난해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를 신규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 항목은 입점v n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검증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3대 분야, 10개 세부 항목, 40개 조사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항목

조사 분야

세부 항목(10)

조사 문항

(40)

. 정보관리 실태

통신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

부정수입물품 유통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정보 관리

9

. 인력·기술·검증체계
및 방법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인력·조직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등록 시스템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상품정보 검증 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리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검증 노력

19

. 소비자보호

소비자보호 시스템 및 조치사항

소비자 개인정보 관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외부 협력

12

*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사이버몰과 같은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자

 

< 조사 결과 > 

쿠팡, 네이버, 지마켓, 옥션, 십일번가는 ’20년부터 4회 연속 실태조사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노력 및 소비자 보호 시스템 개선으로 모든 조사 항목에서 우수수준 이상으로 확인됐다.

 

’23년부터 실태조사에 참여한 카카오톡 쇼핑하기, 오늘의 집, 롯데온은 작년 다소 미흡했던 상품 등록 시스템 구축 및 구매대행업자 관리 분야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ㅇ 명품 전문몰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자체 확인한 부정수입물품 유통 판매자의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자체 교육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멸치쇼핑은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확인이 불가했고, 위메프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 결과 공표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등록 시스템, 등록물품 검증절차에 대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품 판매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에 대한 안내 정보나 구매대행 물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ㅇ 테무는 중국 내 등록된 생산자만을 판매자로 입점 받고 구매대행업자*의 입점이 불가하여 구매대행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를 위한 실태조사 항목이 없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 항목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과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관세법 제19조 제5항 다목)

 

조사 결과는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서면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공표된 것으로,

 

* 교수, 변호사, 소비자 보호 관련기관 등 민간정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어 실태조사 결과 등 심의

ㅇ 관세청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흡으로 확인된 조사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중개자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조사대상별 실태조사 결과표

통신판매중개자 명칭(가나다순)

세부조사항목 (10)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당

없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

8

2

-

-

-

 

롯데온 (www.lotteon.com)

6

3

1

-

-

 

머스트잇 (mustit.co.kr)

3

2

3

1

1

 

발란 (www.balaan.co.kr)

3

2

1

2

2

 

십일번가 (www.11st.co.kr)

8

2

-

-

-

 

알리익스프레스

(www.aliexpress.com)

3

2

3

1

-

1

오늘의집 (ohou.se)

8

2

-

-

-

 

옥션 (www.auction.co.kr)

9

1

-

-

-

 

지마켓 (www.gmarket.co.kr)

9

1

-

-

-

 

카카오톡 쇼핑하기

(store.kakao.com)

5

2

-

1

-

2

쿠팡 (www.coupang.com)

9

1

-

-

-

 

테무(www.temu.com)

8

1

-

-

-

1

트렌비 (www.trenb.com)

5

2

1

1

1

 

멸치쇼핑 (www.smelchi.com)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조사대상 업체의 운영 방식이 실태조사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 

< 적발 내역 > 

한편, 관세청은 올해 9월까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몰, 온라인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약 470만 점, 464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ㅇ 적발된 주요 물품은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구비 하지 않은 식의약품화장품, 소형 가전 등(388),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74),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생활용품(2) 순이다.

ㅇ 주요 유통경로는 이용자 수가 많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이버 몰(56%),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카페블로그 및 사회관계망(26%), 단독 쇼핑몰(18%) 순으로 나타났다. 

 

< ’24년 부정수입물품 판매 적발 사례 >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자 적발(’24.7)

 

- (밀수입) 가족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반입

 

- (불법판매)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6,580(시가 10억원)를 밀수입 후 치료에 처방하거나, 온라인 카페를 통해 판매

 


 

중국산 위조 텀블러 유통업자 적발(’24.7)

 

- (위조상품 밀수) 다수의 명의를 이용해 위조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텀블러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반입

 

- (불법판매) 중국산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14천여 점(정품시가 5억원)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인양 판매

 


 

국산 가장 식기세척기용 세제 판매자 적발(’24.9)

 

- (허위오인표시) 중국에서 식기세척기용 세제를 다량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소매 포장하면서 국산으로 허위표시

 

- (불법판매) 중국산 식기세척기용 세제 약 4백만개(시가 24천만원)국산으로 허위오인 표시하여 오픈마켓에서 판매

 


 

 

< 평가 및 향후 계획 > 

관세청은 실태조사 시행 첫해인 ’20년에는 국내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5년 차인 올해에는 국내 이용자 수*가 급증한 해외 통신판매중개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포함하여 국내외 15개 업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 ‘24.9월간 이용자 수 : 알리익스프레스 874만명, 테무 657만명 [출처 : 와이즈앱리테일·굿즈]

 

ㅇ 동 실태조사는 서면 방식으로 시행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스스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 체계와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

ㅇ 관세청은 실태조사와 함께 온라인상의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단속*하여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과 국내 소비자 보호에 기여했다.

 

* (‘20) 43만점, 956(‘21) 95만점, 610(’22) 53만점, 796(‘23) 300만점, 970

 

관세청은 앞으로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 거점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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