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8억원 소득자 중 126명은 세금 0원…1인당 평균 7억원 공제·감면 받은 셈
- 임광현 의원, 통합소득 1천조원 시대, 외납세액공제 등 고소득자 공제감면 점검해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0-16 10: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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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8.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는 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면세자)은 12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통합소득자 2,623만1,458명의 총급여는 1,058조7,1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4,036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전체 소득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 2만6,231명의 통합소득은 47조1,217억원으로 1인당 통합소득은 17억9,641만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44.5배 수준이다.
최상위 0.1% 구간의 소득자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42%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022년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은 45조8,927억 원으로 과세표준은 총소득 대비 97.4% 수준이다. 이를 평균 17억9,641만원의 통합소득에 적용하면 최상위 0.1% 소득자의 평균 과세표준은 17억4,97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과표 17억4,970만원에 세율 42%와 45%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은 각각 6억9,893만원, 7억2,143만원으로 이 구간에서 결정세액이 0이 되었다면 최소 7억원 가량의 세금을 공제·감면을 받은 셈이다.
전체 통합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인원 805만1,765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세표준은 660조7,927억원으로 총소득 1,058조7,190억원 대비 62.4% 수준이다. 이를 평균소득 4,036만원에 적용하면 평균 과세표준은 2,519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15%를 적용할 경우 805만1,765명의 면세자는 평균 252만원의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임광현 의원은 “최상위 소득자의 총소득 대비 과세표준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부 납세자에겐 대규모 공제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감면 비중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세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참고 :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소득세율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소득세율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소득세율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2022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 (편집) (단위 : 명,억원)
구간 | 구간인원 | 통합소득금액 | 과세표준금액 | 결정세액 | 결정세액 없는 인원 |
전체합계 | 26,231,458 | 10,587,190 | 6,607,927 | 906,546 | 8,051,765 |
상위 0.1% | 26,231 | 471,217 | 458,927 | 165,499 | 126 |
상위 0.2% | 26,231 | 158,022 | 149,155 | 46,871 | 182 |
상위 0.3% | 26,232 | 117,719 | 109,243 | 32,494 | 203 |
상위 0.4% | 26,231 | 97,394 | 89,109 | 25,347 | 246 |
상위 0.5% | 26,232 | 84,798 | 76,680 | 20,976 | 263 |
상위 0.6% | 26,231 | 76,101 | 68,024 | 18,092 | 305 |
상위 0.7% | 26,232 | 69,583 | 61,525 | 16,011 | 271 |
상위 0.8% | 26,231 | 64,575 | 56,421 | 14,392 | 249 |
상위 0.9% | 26,232 | 60,590 | 52,502 | 13,078 | 213 |
상위 1.0% | 26,231 | 57,302 | 49,128 | 11,987 | 194 |
상위 1% 소계 | 262,314 | 1,257,300 | 1,170,715 | 364,746 | 2,252 |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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