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주간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 810억원 적발

오픈마켓과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12만여건 불법게시물도 시정조치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27 1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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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922일부터 1130일까지 10주 간, 국민 건강.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안전 보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탈세행위·타인 명의도용이다.<* 1) 150$ 이하(200$)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2)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이는 작년 동기 대비 건수는 70%(5797), 금액은 182% (287810) 증가한 것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1)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 511억원, (2)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 185억원, (3)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 140억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의약품·화장품(415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류(139억원), 전기·전자제품(79억원), 운동·레저용품·완구류(47억원) 등이 적발되었다.

 

< 국민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특별단속 적발실적 >

구 분

단속 품목

결 과

식품·의약품·

화장품

다이어트약 등 유해성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화장품, 식품류 등 247만점

38,

415억원

잡화류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 4만점

24,

139억원

전기·전자 제품

태블릿 PC, 휴대폰, 방송 촬영장비 등 9만점

17,

79억원

운동·레저·완구류

골프용품, 게임CD, 피규어 등 14만점

8,

47억원

기 타

자동차 부품, 소모품 등 6만점

10,

130억원

합 계

 

97,

8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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