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착수
- 미국 통상정책 대응, 6일부터 2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원산지세탁 수출 · 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 · 계도 홍보 병행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06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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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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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 (’20년) 253건, 2,269억원 → (’21년) 237건, 1,933억원 → (’22년) 258건, 4,613억원 → (’23년) 259건, 5,265억원 → (’24년) 217건, 1,567억원
** 예: ➊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➋제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등
** 예: 현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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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포장, 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➊ 국내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 ➋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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