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착수

미국 통상정책 대응, 6일부터 2달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원산지세탁 수출 · 국산둔갑 유통 집중 단속, 제도 안내 · 계도 홍보 병행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3-06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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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3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국산가장 수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 : (’20) 253, 2,269억원 (’21) 237, 1,933억원 (’22) 258, 4,613억원 (’23) 259, 5,265억원 (’24) 217, 1,567억원

 

** : 미국의 고관세 부과 회피를 위해 제3국 물품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국산으로 가장 수출, 3국 물품이 미국 등 기존 시장 외에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유통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대외무역법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시에는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 벌금 최대 1억원) 대상이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 및 수입원료 사용 국내생산물품 등

** : 현품에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유형별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 >

 

 

 

거짓 표시 A사는 중국산 냄비 반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열처리, 연마 등의 제조·가공을 통해 냄비 완제품을 생산하면서, 국산인정기준(HS6단위 미변경시 국내가가치 85%)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

 


 

오인 표시 B사는 이탈리아산 자전거용 헬멧 현품에 ‘MADE IN ITALY’으로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으나, 별도의 종이택으로 ‘MADE IN CHINA’의 원산지를 이중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

 


 

표시손상변경 C사는 베트남산 가스누출경보기를 수입하거나 국내 수입업체로부터 매입하여 국내 공장에서 ‘MADE IN VIETNAM’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제품형식승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여 판매

 


 

미표시 D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미국산 펌프에 영어로 제품명, 규격 등만 표시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유통

 


 

부적정 표시 E사는 중국산 합판 현품에 원산지표시는 하였으나, 표시부분이 지워지거나 흐릿하여 식별이 불가능하고, 낱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에도 합판 여러장에 걸쳐서 표시하는 등 중국산 합판의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

 


 

특히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려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한다포장단순절단 등 단순한 가공활동만을 거친 물품을 국산으로 표시하면 위법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➊ 국내생산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51%이상➋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국산원가 비율이 85%이상

 

관세청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일제점검으로 수출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불법적인 원산지표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유통은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통해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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