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로 중소법인 납세담보 부담 완화

한승희 국세청장, 오창과학단지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약속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3-2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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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은 20일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납세자소통팀’은 연구개발세액공제 등 납세자가 알기 어려운 각종 세법상 공제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지난 3.11.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지원 대상 기업의 포인트 적립 점수를 우대하는 등 세금포인트 제도를 대폭 개선한바 있다.<(종전) 보유 포인트 500점 이상 시 사용 → (개선) 100점부터 사용 가능/(종전)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개선) 10만원 당 2점>


※세금포인트는 납부한 세금을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립하였다가 추후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납세담보 필요 시 담보면제에 사용할 수 있음


이번 개선으로 세금포인트 사용 문턱이 더욱 낮아져 약 14만 4천여 기업이 추가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게는 포인트 적립비율을 2배로 높여 성장 단계에서 납세담보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한 청장의 이번 방문은 판교테크노밸리,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대구종합유통단지에 이은 네 번째 경제현장 방문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알렸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서는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납세자소통팀’은 그간의 활동 내역과 함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방법, 세금포인트 획득 및 사용방법,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등 납세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제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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