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자료만”…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1부터 시행 예정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5-26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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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편안을 526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연 최초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정보조회 자사실적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실적조회 (전년도 112)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28,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서울: 5.28.???? 14:00~15:30 서울세관 대강당 / [2] 부산: 5.29.???? 14:00~15:30 부산세관 교육실>

 

붙임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권리사용료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생산지원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수수료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운임·보험료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계약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용기·포장비용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사후귀속이익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간접지급금액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특수관계자 거래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붙임2

 

가격신고 제도 개요

 


(원칙)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시점에 세관장에게 가격신고를 하고, 과세가격 결정자료(이하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

신고 종류

내 용

신고 방식*

가격신고(§27)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가격신고서

납세신고(§38)

해당 물품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

수입신고서

수입신고(§241)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에 관한 신고

 

* 수입신고서에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통합하여 신고, 가격신고는 가격신고서 별도 제출

 

(대상) ‘원칙적 신고, 예외적 생략으로 원칙모든 수입물품이 신고 대상이며 신고 생략 및 신고 생략제외 물품 규정(관세규칙 §2)

 

< 가격신고 구조 >

 

 

 

가격신고 (원칙)

????

가격신고 생략 (예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입 물품, 관세·내국세 미부과 물품,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 등

????

가격신고 생략 불가 (예외에서 제외)

 

가산금액이 있는 물품, 간접지급금액이 포함된 물품, 1방법 제외 물품, 잠정가격신고 물품 등

 

ㅇ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 시 계약서 등 과세자료 제출 의무

관세법 시행령 제15(가격신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단서 생략)

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다음 각 목의 자료

.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2)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3)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31조의5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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