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임대주택 장기로 변경 신고시 합산 배제 대상서 제외

기재부, 7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8-07 1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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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할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등록임대사업 제도 보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및 요건을 합리화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한 아파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하여 과세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합산 배제 제외(안 제3조제1항제7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할 경우 합산 배제 대상에서 제외


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 및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아파트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안 제3조제1항제8호)
합산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종전 8년에서 향후 10년으로 연장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아파트의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안 제10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이 폐지되므로 향후 이에 따른 자진·자동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를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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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건설임대주택을 장기 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가목2) 본문의 “8년 이상”을 “10년이상”으로 하고, 나목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신청(단기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아파트
4) 20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 매입임대주택을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나목에 따른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8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2. 임대주택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3. 제3조제7항제7호 및 제7의2호에 따라 신규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0000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자진·자동 등록말소하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이므로 2020년 7월 1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할 수 없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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