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확인사건 첫 수사 의뢰

시공회사 임원이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제공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6-11-07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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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중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권익위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이다.


한편 공사 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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