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24시간 상시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박용식 기자 | park@joseplus.com | 입력 2018-01-29 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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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수출입 업체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시행한다.


특별 지원기간에는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계 구축 및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통관 애로사항 발생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해결 지원반을 편성·운영한다.


또한, 관세환급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마감(16시) 후 신청하여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는 등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1.29~2.14)’을 운영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7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 없이 관세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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