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3-20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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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올해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음.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

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최근 5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고지납부 0.3)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고지분 제외)

 

개요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사용

요건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100점 이상

면제

금액

세금포인트 x 100,000

한도

연간 5억 원

유예

기간

최장 9개월

승인

요건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조회 서비스 기타 내역조회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세금포인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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