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3-20 15:00:56
세금포인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 확대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징수유예는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자진신고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임.
□올해 3월부터는 납세자가 현장에서 제기한 고충사항을 즉시 수용하여 법인 사업자가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음.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어 기준 점수 미만의 소액 포인트 보유 납세자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용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의 세금포인트 보유 법인사업자*도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 5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약 14만 4천여 법인이 추가로 이용 가능 대상자에 포함됨.
□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 온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함으로써,
*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등 50,800개
○성장 단계에서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며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음.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구 분 | 개 인 | 법 인 | |
세 금 포 인 트 부 여 | 대상 | 모든 개인납세자 |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부여대상 세목 |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 당한 세액 포함) | |
부여시점 |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 |
누적관리 기간 |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소멸제도 없음) | 최근 5년 동안 부여 (6년 이전 납부실적 소멸) | |
부여기준 |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납부 0.3점) | 신고.자납세액 100,000원 당 1점 (고지분 제외) | |
세 금 포 인 트 사 용 | 개요 |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부여 → 담보면제금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 차감 | |
사용 요건 | 요건 없음 (1점 이상 사용가능) | 100점 이상 | |
면제 금액 | 세금포인트 x 100,000원 | ||
한도 | 연간 5억 원 | ||
유예 기간 | 최장 9개월 | ||
승인 요건 |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
세금포인트 사용 요건
□ 세금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한연장및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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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 세금포인트는 홈택스・스마트폰・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26→3번을 누르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조회 서비스 → 기타 내역조회→ 세금포인트 조회 ▪스마트폰 App store → 국세청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세금포인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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