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11월 11일부터 6주간 특별단속 실시…불량 온열기구, 중금속 검출 유아용 패딩 등 41만 점 적발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1-16 11:08:50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과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 난방·온열제품(전기손난로, 전기담요 등 7종), 겨울스포츠용품(스노보드, 보호헬멧 등 3종), 크리스마스용품(조명기구, 완구 등 3종), 기타 수요증가 품목(가습기, 토스터 등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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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각각 26만여 점, 7만여 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수입제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병행해 중금속(납)이 기준치를 1.2배 초과하는 유아용 패딩 742점을 적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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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기간 동안 특송·국제우편물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내 반입차단 성분을 함유했거나 품명과 성분이 불분명해 소비자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식품류 9만 정을 적발했다.
적발된 성분 중에는, 최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국내 반입 차단 성분인 멜라토닌(수면유도), 우피 유래성분(콜라겐 등 피부·관절효능 성분), 시트룰린(운동능력 향상)을 함유한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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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류를 구매하기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가 식품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성분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성분표시가 없는 등 함유 성분이 불분명한 식품류는 구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직구 성수기에 대비해 K-브랜드 침해 우려 물품과 위조상품 의심 충전기·보조배터리 등 폭발·화재로 인해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화장품, 충전기, 신발 등 총 7만 4,830점의 위조상품을 적발했고, 이중 국내기업의 제품 신뢰도와 직결되는 K-브랜드 침해물품은 약 1만 4천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있었으며, 품목별로는 신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 화장품류가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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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과거의 경우 대부분 위조상품이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이나 운동화 등이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K-뷰티 열풍 속 국내 화장품 브랜드를 위장한 성분불명의 화장품까지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현저히 낮거나 판매자가 불분명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경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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