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 참여율 72%…"제도 효율성 제고 결과"
- 관세청, 9월 1일 신고분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본격 적용
시행 3주만에 약 72% 업체 적극 참여 중…미제출 업체는 세관에서 개별 점검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19 11:12:18
관세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한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자료 제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제출이 필요한 과세자료를 주요 8개 분야로 특정하고 소규모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였다.
* 8개 분야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중개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
제도 시행 3주 차를 맞은 현재, 과세자료 일괄제출 대상 업체 중 약 72%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 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다.
가격신고를 이미 완료해 신고 수리된 업체라도, 유니패스 시스템의 첨부서류 사후제출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자료 제출 대상 8개 분야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라도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나 미제출(지연제출)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을 실시한다.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등의 납세 제재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업체의 납세 위험도에 따라서 세액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업체에게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욱 투명한 세원 관리로 납세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나가 초혁신경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1 | |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분야 (8개 분야) | 과세가격결정자료(분야별 1개 이상) |
① 권리사용료 | ㅇ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계약서 |
ㅇ 로열티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② 생산지원 | ㅇ 생산지원 관련 계약서 |
ㅇ 수입물품 생산 관련 물품 및 용역 산정 내역서 또는 공급 내역서 | |
③ 수수료·중개료 | ㅇ 수수료·중개료 등 계약서 |
ㅇ 수수료·중개료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④ 운임·보험료·기타 운송관련 비용 |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에 대한 계약서 |
ㅇ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⑤ 용기·포장비용 | ㅇ 해외포장용역계약서, 용기임대 계약서 |
ㅇ 해외포장용역 및 용기임대 비용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⑥ 사후귀속이익 | ㅇ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 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과 관련된 계약서 |
ㅇ 사후귀속이익 관련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⑦ 간접지급금액 | ㅇ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 상계 금액 관련 자료 |
ㅇ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 관련 자료 | |
ㅇ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관련 자료 | |
ㅇ 간접지급금액 산정 내역서 또는 지급 내역서 | |
⑧ 특수관계자 거래 | ㅇ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 결정자료 |
ㅇ 수입물품 관련 이전가격 보고서 또는 설명 자료 |
※ 1.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최초 가격신고건의 영 제15조제5항 제1호 “송품장”과 제2호 “수입물품 구매계약서”는 필수 제출
2. ①부터 ~ ⑥까지: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3. ⑦ 간접지급금액: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채무 상계, 채무 변제,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하는 경우
4. ⑧ 특수관계자 거래: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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