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국세청 세무조사 이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동의의결 신청

‘물량 밀어내기 의혹’ 관련 새 정부 타깃될까 우려에서 신청한 듯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7-11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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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물량 밀어내기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와의 법적 공방 대신에 불공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스스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11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줄곧 4대 그룹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을 감안할 때 현대모비스가 이같은 김 위원장의 방침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량도 떠넘기는 등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1차 조사를 벌인 뒤 2015년 3월에 추가 조사를 진행한 후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어 공정위는 2016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현대모비스에 발송했지만, 심사보고서에 추가로 보완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 최근 또 다시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지난 4월말부터 오는 8월 초까지 일정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서울국세청 조사1국 담당)를 받고 있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5년만에 이뤄지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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