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에서 “어찌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이…”
- 유영조 감사 폭언에 사무처 전직원 명의 성명서 내
사무처 직원 104명 연대서명 공개사과와 처벌 강력 촉구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1-12 11:15:25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유영조 세무사회 감사가 신년인사회 준비를 하고 있던 여성 직원인 조지영 업무지원팀장에게 ‘규정 제정(안)’ 자료를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사용하지 않는 e-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과 함께 철제 용품을 휘두르며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즉, 유 감사는 조 팀장에게 ‘☓팔... ×팔...’ 등의 저속한 욕설을 반복하면서 책상 옆에 놓여있던 서류철에 사용되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들고 큰 제스처로 머리를 내려치듯이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주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여성인 업무지원팀장은 사건 발생 당시 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으며, 사무처의 주무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비록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전체 직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영조 감사가 조지영 팀장 개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차원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 모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임원의 비인격 폭언과 폭력 등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며 성명서를 냈다.
이번 본회 사무처 직원 연대 성명서에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지방회 사무국 팀원들도 서명에 가세, 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성명서 전문>
한국세무사회 유영조 감사의 사무처 여성팀장에 대한 야만적이고 비인격적인 인권유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공개사과와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영조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10시경 신년인사회 준비를 하고 있던 여성 직원인 조지영 업무지원팀장에게 ‘규정 제정(안)’ 자료를 회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사용하지 않는 e-메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과 함께 철제 용품을 휘두르며 위협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영조 감사는 조 팀장에게 ‘☓팔... ×팔...’ 등의 저속한 욕설을 반복하면서 책상 옆에 놓여있던 서류철에 사용되는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들고 큰 제스처로 머리를 내려치듯이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였고 주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심한 모멸감을 주었다.
여성인 업무지원팀장은 사건 발생 당시 심한 공포감과 견디기 힘든 모멸감을 느꼈으며, 사무처의 주무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비록 정상 출근하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무처 직원들은 그간 일부 임원들의 심한 욕설, 폭언 등 비인격적 대우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과 세무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성실히 일해 왔다.
그러나 욕설과 폭언뿐만 아니라 급기야 대형 철제 스테이플러를 들어 세무사회 사무처의 여성 간부를 위협까지 하는 폭력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세무사회 유영조 감사의 비인간적 행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전체 직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유영조 감사가 조지영 팀장 개인에 대한 폭언과 위협 차원이 아니라 사무처 직원 모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
따라서 유영조 감사의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욕설, 폭언, 폭력 등 인권유린적 행태에 대해 사무처 직원 일동은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음 사항의 즉각적인 이행을 연대서명으로 요구한다.
첫째. 유영조 감사는 조지영 업무지원팀장과 사무처 전체직원에게 문서로 공식 사과하라!
둘째. 한국세무사회는 유영조 감사를 회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
셋째.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직원에 대한 임원의 비인격 폭언과 폭력 등의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즉각 강구하라!
2017년1월 11일.
한국세무사회 사무처 직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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