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조 중부회장, 중부청과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 유 회장, “공인회계사는 감사, 변호사는 소송, 세금 업무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취지 강조
김국현 국장“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풍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당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5-04 11:20:12
3일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과 금융투자소득세제 안내에 관하여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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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영조 회장,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박정현 국제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수임업체 전반적인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소득세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전달해 성실신고가 건강한 절세방법이라는 성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중심으로 신고 편의를 제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영세자영업자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도 연장 신청이 있을 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세무사들의 역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 인한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회복되고 있고, 세정업무도 정상적으로 복귀되고 있다.” 면서 지난 법인세 신고 기간에 우리 회원님들 사무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 신고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국세청의 도움으로 신고를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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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
또, 유 회장은 “세무사회는 작년 변호사회와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한 갈등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 변호사는 소송업무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듯이 세금 업무는 우리 세무사의 고유 업무라고 강조”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과의 가교 역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함명자 소득팀장은 이번 달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모바일・ARS・대화형 신고, 원클릭 신고, 숏폼 영상 제작,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로 모바일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및 홈택스 이용 편의제고 ▲ 산불 피해 납세자 등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 안내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설명이 있었다.
또,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은 금융투자소득과 관련하여‘자본시장 성장에 따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 과세 합리화 및 금융세제의 투자중립과 과세형평의 필요성 지속 제기된 취지와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기존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었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이 2023년 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되어 분류과세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과세기간인 1. 1. ~ 12. 31.까지 금융투자상품 간 수익 및 손실을 통산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25% 적용(원천징수 세율은 20%)하고 2023년 부터 시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민간인증서)・생체인증(얼굴・지문)을 통한 로그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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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간담회 장면 |
중부회 참석 임원들은 건의사항으로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을 조회와 관련하여 정확한 판매대행 매출 자료 조회 ▲ 업무용차량일지는 소수인원의 개인사업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인정 금액을 상향 조정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풀랫폼사업자 가입시 수임 동의가 자동으로 해지 된다면서 해지 될 경우 기존 세무사에게 통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건의했다.
끝으로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이 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으니 지속적인 홍보를 부탁하고 「양도소득세도 전자신고」시 1건당 2만원의 세액 공제와 수임납세자 등록시 납세자의 대법원 등기자료, 중개수수료, 과거 5년간 감면신고내역 등의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주길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영조 회장을 비롯하여 이중건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이은자 연수이사, 박정현 국제이사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국현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세협 소득재산세과장, 함명자 소득팀장, 이승미 금융투자소득TF팀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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