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에 특별교부세 지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6-11-06 11: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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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금년도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한다.
또한, 460여 일 남은 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준비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활력화를 위해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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