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국세청 7개 지방청 탈세제보 처리율 74.2%에 그쳐

탈세제보 총 14만 294건 중 10만 4,165건만 최종 마무리
박수민 의원 “탈세는 엄연한 범죄, 명확한 관리규정 마련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0-07 1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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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세청 7개 지방청의 탈세제보 처리율이 74.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민(국민의힘, 강남구을)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해제보건과 이월접수건을 합친 최종접수건 기준 사건처리율을 보면,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사건처리율은 광주청(82.7%), 가장 낮은 사건처리율은 대구청(71.2%)이 기록했다.

 

최근 5(2019~2023) 지청별 탈세제보 관리현황

(, %, 백만원)

지청명

당해제보건

이월접수건

최종접수건(A)

처리건(B)

처리율(B/A)

총부과세액

서울청

30,158

12,465

42,623

30,824

72.3

2,839,444

인천청

12,542

3,896

16,438

12,245

74.5

354,167

중부청

20,667

7,293

27,960

21,409

76.6

8,234

대전청

8,726

2,894

11,620

8,892

76.5

276,283

광주청

6,386

1,380

7,766

6,423

82.7

205,977

대구청

7,484

3,101

10,585

7,535

71.2

162,176

부산청

15,966

7,336

23,302

16,837

72.3

393,740

합계

101,929

38,365

140,294

104,165

74.2

4,240,021

 

이월접수건은 전년도 최종접수건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된 접수건을 뜻한다. 7개 지방청이 5년간 접수한 탈세제보 중 당해제보건이 아닌 과거에 접수되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제보건수로 4건 중 1건이 넘는 27.4%에 달했다.

 

접수되어도 추징까지 이르는 사건은 10건 중 1건 남짓으로 세금추징이 완료된 제보는 전체 사건 중 13.7%에 불과했다.

 

최근 5(2019~2023) 년도별 탈세제보 관리현황

(, %, 백만원)

구 분

당해 제보건

이월 접수건

최종 접수건

(A)

종결건

추징건

처리건3)

(B)

처리율

(B/A)

부과세액

2019

22,444

7,895

30,339

18,794

4,416

23,210

76.5

1,316,131

2020

21,147

7,129

28,276

15,256

3,665

18,921

66.9

924,536

2021

20,798

9,355

30,153

17,844

4,253

22,097

73.3

1,022,298

2022

17,777

8,056

25,833

16,387

3,516

19,903

77.0

1,046,613

2023

19,763

5,930

25,693

16,726

3,308

20,034

78.0

745,563

 

탈세제보는 국민이 국가를 믿고 제공한 소중한 과세정보 자료이다. 국세청 역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훈령 제2621)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접수부터 세무조사, 사건종결까지 제보사건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소요된 장기처리 사건에 대한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장기접수 사건에 대한 성실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박수민 의원은 "탈세적발·추징은 세무공무원의 역할"이라며 "국민이 대신 수행하여 제공한 과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조차 없어 소중한 정보를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는 엄연한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탈세제도 처리를 위한 명확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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