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분실 사유서만 제출해도 폐업 신고 가능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0-18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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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신고증을 분실 ·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폐업 신고를 위해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사유서만 제출해도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 ·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2017년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7(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17(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 --------------------------------------- 첨부(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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