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시험일 1차 4월 25일, 2차 7월 18일…원서접수 1차 3월 23~27일, 2차 6월 15~19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1-22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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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한국세무사회관.

 

올해 세무사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 결과 올해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700명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사 자격시험은 각 과목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일반응시자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의 합격선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700명) 미만인 경우 국세경력자는 응시한 과목(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경우만 합격자로 결정한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1차 시험은 4월 25일(토), 제2차 시험은 7월 18일(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제63회 제2차시험 일정은 세무사 최종합격자에 대한 교육일정, 교육시설 등 교육환경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제2차 시험은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가 원서접수 기간므로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1월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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